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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도공 인쇄용지 반덤핑 조사 - 중국·일본·핀란드 등 - 7개업체 대상 조사 착수 - 무역위, 3개월 예비조사
  • 기사등록 2017-07-27 10: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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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가 중국과 일본, 핀란드에서 수입되는 인쇄용지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나선다.

무역위원회는 이들 국가들로부터 들여오는 도공(Coated) 인쇄용지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신청에 따라 반덤핑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반덤핑 판정이 나올 경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덤핑방지관세는 수출 시에 정상가격 이하로 부당하게 가격을 낮춰 판매하는 덤핑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관련 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수입국 정부는 부당 가격의 차액만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한솔제지와 한국제지, 홍원제지가 중국, 일본, 핀란드 도공 인쇄용지의 국내 덤핑수입으로 제지업계가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무역위원회에 반덤핑조사를 신청함으로써 시작됐다. 

무역위원회는 국내의 경우 관세법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그리고 국제법상으로는 제네바 관세협정(GATT) 제6조,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 등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무역위는 3개월간 덤핑 및 산업피해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예비판정을 한다. 이 과정에서 최대 2개월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예비조사에 이어 3개월 동안은 본조사를 실시하며 이 역시 최대 2개월 연장이 이뤄질 수 있다. 이후 무역위원회는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인 도공 인쇄용지는 7개 업체 제품으로 조사 대상 기간은 산업피해의 경우 2013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며, 덤핑의 경우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한편, 도공 인쇄용지는 백상지나 도공 원지에 고령토나 무기물질을 도포한 인쇄용지로 1제곱미터 당 중량이 55그램 초과 110그램 미만인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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