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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1-24 14: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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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중국·필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해 반덤핑예비관세 부과 판정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11월 16일 제371차 회의 결과 해당 제품의 반덤핑 여부를 조사한 결과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 예비긍정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역위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들 제품에 대해 4.64~56.30%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다.

국가별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은 일본산 56.30%, 중국산 8.98~12.12%, 핀란드산 4.64~10.51%다.

일본산의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이 높은 이유는 일본의 공급자가 반덤핑조사에 응하지 않아 무역위가 조사신청서와 이용 가능한 자료만으로 덤핑률을 산정했기 때문이다. 기재부 장관은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를 결정한다.

도공 인쇄용지는 교과서, 참고서, 홈쇼핑 카달로그, 전단, 잡지 등의 인쇄에 사용된다. 

현재 국내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약 5000억원(약 50만 톤)이다. 이중 일본·중국·핀란드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25%다. 한편, 한솔제지 등 국내 제지업체 3곳은 해당 제품의 덤핑 판매로 국내 판매물량이 감소해 공장패쇄 및 고용 감축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난 6월 8일 반덤핑조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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