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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판지 KS 품질기준 완화 - 영세 업체 공인 KS 인증서 취득 기회가 늘어난다
  • 기사등록 2017-12-19 13: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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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상업 포장용 미세골 골판지(KS T 1018)의 품질기준 항목 중 수분함량이 삭제된 개정안을 추가, 예고 고시를 마쳤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같은 정책 변화는 골판지 영세제조업체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산림과학원은 지난 7월 전문위원회의 심의 및 1차 표준 개정안 작성을 시작으로 세 차례에 걸쳐 주요 용어의 수정과 골판지의 수분항목 관련 국내외 표준 현황 분석 등을 진행했다. 

골판지의 시장규모는 지난해 기준 3조7000억원으로 국내 종이 생산량의 41.7% 규모다. 

그동안 KS 인증을 위해 수분함량 10±2%를 만족해야 했지만 명확하지 않은 수분측정 기준과 주변환경에 따라 일정한 수분 유지가 불가능한 특성 때문에 KS 품질기준 충족이 어려웠다. 

화학미생물과 이성숙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영세 골판지포장 업체의 공인 KS 인증서의 취득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며, “앞으로 국내에 유통되는 골판지 및 골판지 상자의 품질 향상과 KS 인증 제품의 유통 증가에 따른 소비자의 신뢰도가 제고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골판지 가격은 골판지 폐지 가격의 상승과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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