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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화장품 선스크린 규제안 제시 - 미국 FDA 강화된 규제안 발표 - 새로운 레이벌 변경부분 제안 - 가독성 높이고 경고표기 분명히
  • 기사등록 2019-04-18 11: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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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식품의약품안전청)가 선스크린(자외선차단제)의 품질과 안전성 및 효과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강화된 규정을 제안 및 발표했다. 이에 화장품 업계는 FDA의 새로운 규제안에 맞춘 제품을 개발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또한 레이벌도 새로운 규정에 따라 제작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국내업체들이 관심을 가질 만 하다.

현지에 따르면 현재 시판 중인 선스크린은 2014년 Sunscreen Innovation Act에 따라 FDA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초기 선스크린 제품 출시 이후 햇볕의 영향과 선스크린의 피부 흡수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됐다. 이에 새로운 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으로 관측된다.

개정안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레이벌 변경제안 부분은 활성성분을 알파벳 순으로 나열하게끔 했다. 또 SPF 14 이하의 선스크린 제품은 SPF 표기 뒤에 별표를 표기해 소비자들이 피부암·피부 노화 경고(skin Cancer·Skin Aging alert)를 볼 수 있도록 제안했다. 특히 레이벌의 SPF, Broad Spectrum, 방수(Water Resistance) 표시의 가독성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FDA는 2011년 최대 허용 SPF 레이벌을 SPF 50+로 제안했으나 이번 발표에서는 SPF 60+로 상향 조정했다. 이 밖에 선스크린 테스트 수행 결과 가장 낮은 수치를 레이벌에 기재할 것을 제안 한 점도 눈에 띤다. 예를 들어 선스크린 테스트 결과 SPF 15에서 19사이의 값을 얻었다면 레이벌에는 SPF 15로 기재해야 한다.

참고로 선스크린 제형은 오일, 로션, 크림, 젤, 버터, 페이스트, 연고, 스틱, 스프레이로 시판 가능하게끔 했다. 물티슈(Wipes), 작은 타월, 바디샴푸, 샴푸 등은 선스크린 제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FDA는 당장에 이를 적용하기 보다는 90일간(5월 28일까지) 공개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제안된 규정에 대한 최종 결정은 오는 11월 26일 이전에 내려질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이번 제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FDA는 제조사와 소매업자들에게 일정 기간을 부여해 기존 재고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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