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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8-26 06: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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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가 3대 지역, 6대 업종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배출 단속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 현지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이나 수출업계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6개 업종에는 포장인쇄업도 포함되어 규제를 면밀히 검토해야할 것으로 관측된다.

코트라 중국 베이징무역관에 따르면 중국 생태환경부는 최근 ‘중점업종 휘발성유기물 종합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오존(O3)과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VOCs배출 억제가 주요 골자이다. 구체적으로 3대 지역은 ‘주도권 지역인 징진지 및 그 주변지역(산둥성, 산시성 등)’, ‘상하이를 중심으로 하는 창장삼각주’, ‘산시성, 산시성, 허난성 등 일부 지역을 포함한 펀웨이평원’ 등이다. 

6대 중점단속업종은 포장인쇄를 포함한 석유화학, 화학공업, 공업도장, 석유제품 저장ㆍ운송판매 등이다. 중국 정부는 이처럼 단속지역과 업종을 지정한 뒤 관련 업체들이 기술수준을 향상하고 환경오염이 상대적으로 낮은 원자재를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또 VOCs 배출 전체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즉 VOCs가 포함된 원자재 및 제품의 저장, 이전, 운송, 설비 및 생산라인에서의 VOCs 누설 예방 등 조치를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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