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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해야 학술출판 위기 탈출 가능 - 출판문화협회 - ‘출판정책 포럼’ 개최 - 환경 변화 진단·분석
  • 기사등록 2019-10-28 10: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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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출판 활성화 위한

자생력 확대 정책 제언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철호)는 10월 8일 대한출판문화협회 4층 대강당에서 ‘위기의 학술출판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주제로 출판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학술 출판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으며 학술출판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진단하고 위기 요인을 분석하여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학술출판의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이 이어졌다.


연구 발표부터 종합토론까지 진지하게 이어져


이날 포럼은 이용희 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의 사회로 개회 및 패널소개가 있은 후 연구발표와 학술출판 관계자 토론에 이어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연구발표에서는 배성인 한신대학교 교수의 ‘학술출판을 둘러싼 환경 변화 진단 및 위기요인 분석’에 대한 발표, 정원옥 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의 ‘통계로 본 학술출판의 위기 실태와 출판업계의 진단’ 발표, 한주리 서일대학교 교수의 ‘해외 학술출판의 현황과 시사점’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또한 학술출판 관계자 토론에서는 김재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의 ‘출판권자의 권리 강화 방안에 대한 검토’를 발제로 한 토론 1, 홍정표 글로벌콘텐츠 출판그룹 대표의 ‘공공재로서의 학술출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해야’를 발제로 토론 2가 이어졌다.


생산·유통·수용·법 정책적 분석 제시


배성인 한신대학교 교수는 국내 학술정책의 역사에 대해 소개하고 현재 학술정책은 디지털 환경과 대학 정원 감소 등에 변화를 받고 있으며 위기적 요인으로 생산적 차원, 유통 차원, 수용적 차원, 법 제도적 차원, 정책적 차원 등으로 분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생산적 차원에서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대학정책과 학술정책의 시장화, 유통 차원에서는 도서관의 자료구입비 감소, 도서관협력 등 도서관 정책의 변화가 영향을 미쳤으며. 수용적 차원에서는 북스캔,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통한 대학가의 불법복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점을 꼽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출판권자의 권리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저작권법의 문제도 한 몫했으며 정책적 차원에서는 학술출판에 대한 직접 지원사업의 미진함이 있다고 분석했다. 


신간발행 종수, 발행 부수 모두 하락


또한  정원옥 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대학출판부의 학술단행본 출판에 대한 양적 분석’에 따르면 국내 대학출판부를 통한 단행본 출판은 1970~80년대 완만한 상승기를 거쳐 1990년대 급격한 성장을 보였으나 2005년을 정점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18 한국도서관 연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립도서관 5관, 공공도서관 1,024관, 대학도서관 454관, 학교도서관 11,644관 등 총 13,145관에 이른다고 밝히고 공공도서관의 증가가 눈에 띄인다고 말했다. 계속해 ‘2018 한국출판연감’에 따르면 만화를 제외하고 신간발행종수는 2017년도에 2016년대비 2.3%가 감소했으며 신간발행부수도 같은 기간 6.4%가 감소했고 또한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출판사업체 매출규모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판면권 도입과 공공대출권 등 검토 필요성 제기

 

계속해 한주리 서일대학교 교수는 해외 학술출판 현황을 살펴 보면 판면권, 판식설계권, 제판권의 권리가 잘 보호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며 학술출판계가 법적으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판면권에 대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 공공대출권 분석을 통해 국내에서도 공공대출권을 도입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 뿐만 아니라 공공대출권 도입 후 로열티 지급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또한 학술출판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출에 대한 지불 보다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도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서관에서 구매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보유 권수를 늘리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해외 국가에서는 사적보상을 위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사적 보상제도 즉 복제보상금 관리를 위한 실질적 대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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