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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용기 환경규제 인쇄실정 최우선 - 인쇄 5단체 환경부에 의견서 제출 - 도포면적 제한 시 심각한 품질불량 - 현재 에멀젼 점착제도 안전한 물질
  • 기사등록 2019-12-30 13: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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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포면적 아닌 도표량 규제 바람직

개정(안) 재검토… 합리적 방안 ‘촉구’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고수곤) 외 인쇄 관련 5개 단체는 지난달 19일 정부의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개정 고시(안)’ 중 ‘페트병 포장재 라벨 규정’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전달했다.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외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조정석),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남수), 대한그래픽기술협회(회장 박삼도), 한국레이벌인쇄업회(회장 김정전), 대한인쇄연구소(소장 한영국)등과 한국인쇄학회(회장 오성상)가 공동으로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그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접(점)착제 도포 면적 제한은 이중규제


먼저 인쇄관련 단체들은 “페트병 포장재 라벨과 관련하여 라벨 면적 및 용기 면적에 대한 접(점)착제 도포 면적의 제한은 적절한 기준이 아니다”라며 “접(점)착제 면적(페트병 전체면적의 20%, 라벨면적의 60% 이하) 규제는 개정 고시(안) 목적달성 측면에서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수 등급 조건에 부합되는 ‘손쉽게 분리가 가능한 열알칼리성 분리점착제’의 개발이 완료돼 사용이 가능함으로 재활용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한마음으로 “일반인이 손쉽게 분리가 가능하고 재활용 세척 공정에서 분리가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접(점)착제 도포면적을 추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이중 규제”라고 우려했다.

또 “도포면적 제한 시에는 심각한 품질불량(라벨 들뜸 또는 에어버블로 인한 추가적인 품질 불량)이 발생된다”고 밝힌 뒤, “이를 해결할 수 없기에 (개정 고시는)기술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거듭 밝혔다. 또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열알칼리성 점착제는 아크릴계 에멀젼 점착제로서 식품 또는 식품포장에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면서 “(정부의)추가적인 접(점)착제 사용량 규제는 과도하다”고 거듭 호소했다.

특히, 단체는 또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는 라벨의 분리 용이성만을 규제하며 도포면적에 대한 추가 규제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그 근거로 2011년 일본 페트병재활용협회 발표한 ‘라벨 평가 기준(Evaluation Criteria for Label) 3번 조항을 예로 들었다. 사람에 의해서도 손쉽게 분리 가능하고 재활용 세척 공정에서 비중차 분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일본 라벨 평가기준’을 별첨해 제출했다.


접(점)착제 도포면적 제한시 라벨 들뜨고 충분한 제품설명 불가


접(점)착제 도포면적을 제한했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먼저 “다양한 유통경로 및 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 품질 문제(라벨 들뜸, 에어버블 발생 및 이로 인한 추가적인 품질 불량)가 발생되어 정상적인 라벨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면서 “이에 따라 (제품)제조업체들이 우수 등급 라벨 솔루션을 사용하지 않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페트병 표면적의 20% 및 라벨면적의 60% 식으로 조건을 병렬로 두어서 혼동을 초래하고 규제 목적의 불확실성도 높아질 우려가 크다”면서 “작은 사이즈의 페트병 용기에 현재 조건의 접(점)착제 면적을 적용하면 각종 법정표시 의무(식품등표시기준, 원산지 표시, 재활용 표지 등)사항을 물리적으로 명시하기 어렵고, 기타 제품의 브랜드 및 제품에 관한 기본적인 설명(안전 취급사항 등)을 기재에 제한이 생겨 생산자들의 영업활동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문제 발생으로 현실적인 접근이 어려움에도 유통구조의 실제적인 조사 없이 단 몇 개월 만에 적용을 고시하면 환경적 재활용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여러 제품사가 이를 철회함으로써 접(점)착라벨 관련 산업에 위협이 된다”고 거듭 제고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 1월과 환경부 입장 달라져 업계는 당혹


단체들은 나아가 정부의 이번 개정 고시(안)이 지난 1월 환경부 해명과 모순된다는 점도 분명히 하며 “기존의 입장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지난 1월에 국내 모 경제지는 <‘페트병 접착제 라벨’ 고수? 친환경과 거꾸로 가는 이상한 환경부>라는 제하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환경부는 즉각 “등급기준 개정안은 국내 재활용 공정과 EU등 외국 사례를 감안하여, 연구용역(‘18.7~12)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토대로 마련했다”라며 “독일, 영국 등 유럽에서도 물에서의 비중분리가 어려운 라벨(비중1이상)은 접착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재활용이 어려운 구조로 구분하고 있다”고 해명자료를 냈다. 

또 “국내 페트병 재활용업체에서는 배출된 페트병에 이물질 제거를 위해 물이나 세척수를 사용하여 세척을 필수적으로 하고 있어, 이 과정에서 비중차에 의해 라벨이 분리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바, 이를 감안하여 고시개정안에서는 비중분리 가능성을 기준으로 비중1미만의 라벨 중 비접착식 라벨과 물에서 분리가 잘 되는 접(점)척제를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우수등급 부여”라고 적시한 바가 있다.


도포면적이 아닌 도포량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


마지막으로 단체들은 “접(점)착제 사용량에 대한 규제가 별도로 필요하다면 도포면적이 아니라 도포량을 기준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하며 분석방법으로 유럽 기준인 ‘FINAT TEST 12번’ 사용을 제안하고 별첨자료로 제출했다.

그러면서 “흐름성이 있는 점착제의 특성 및 다양한 도포 방식에 따라 도포면적이 균일하지 않게 되고, 또한 그 면적을 측정할 수 있는 명확한 분석방법도 없다”면서 “이 때문에 법규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평가 등급 판정 결과에 대한 제조사들의 많은 반발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 4월 환경부에서 공고한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개정안의 우수 등급으로 구분 되었던 접(점)착라벨의 기준을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 라벨 면적 및 용기 면적에 대한 접(점)착제 도포 면적의 제한은 적절한 기준이 아니다. 이번 고시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1,800여 인쇄업체 중 5인 이하 영세한 인쇄사가 90%인 현실을 감안하면 추가 설비 도입과 기술변화로 인한 비용은 매우 큰 부담이며, 정보와 홍보 부족으로 뒤처진 소상공인들의 도산 우려도 있다”고 밝힌 뒤, “현재 전 조합원의 심리적인 불안감이 증가되고 동요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시어 합리적인 방안을 적극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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