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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벌규제 해소로 소비자 알권리 제고 - 미국 새로운 레이벌 규정 올해부터 시행 - 미국으로 수입된 식품 및 음료에도 적용 - 규제일변도의 우리 정부 정책과 차별화
  • 기사등록 2020-02-25 09: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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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에서는 환경보전과 폐기물처리 등을 이유로 식품포장 등에 붙이는 레이벌에 지속적으로 규제를 가하고 있으나 미국은 오히려 글자를 더 크고 자세하게 인쇄하고 다양한 언어로 표기하는 등의 신규 레이벌 규정을 마련, 올해부터 시행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제품에 부착하는 레이벌 고유의 목적, 즉 소비자들이 좀 더 정확하고 신속하고 올바르게 제품을 결정할 수 있도록 생산정보와 유통이력을 제공하는 기능을 강화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국민건강에 일조하겠다는 뜻으로 관측된다.

또한 업체규모와 재료별로 시행시기를 달리하고 충분한 계도기간을 두며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정부의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정책시행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 수출업체들은 이런 점에 유의하면서 달라진 미국의 레이벌 규정을 숙지하고 적절하게 대응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는 

방향으로 레이벌 변경


코트라 미국 로스앤젤레스무역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5월 미국 식약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이하 FDA)은 포장식품의 영양성분표 레이벌 규정에 대한 최종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식습관과 비만, 심장병 등 만성 질환과의 연관성을 비롯한 새로운 식품영양학적 정보가 반영될 새로운 식품 레이벌은 향후 더 정확한 식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식품 선택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예측된다.

세부적으로 식품의 1회 제공량(Serving size)과 총 몇 회 제공량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기존보다 더 크고 진한 글자로 표기하도록 변경된다. 또한 최근 미국인의 현실적인 식품 섭취량을 반영해 1회 제공량의 기준이 업데이트된다.

또 가장 뚜렷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칼로리 표시 부분에서는 소비자들이 식품 레이벌을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고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1회 제공량에 대한 칼로리’를 기존보다 훨씬 크고 진한 글자로 표기하도록 변경했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또한 지방의 경우는 섭취 지방의 양보다는 어떤 종류의 지방을 섭취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해 기존 레이벌에서 1회 제공 칼로리와 함께 표기됐던 ‘지방으로부터의 칼로리(Calories from Fat)’ 표기를 삭제했다.

특히 식품 가공 시 첨가되는 설탕과 같은 ‘첨가당(Added sugars)’의 함유량 및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a percent Daily Value; 이하 %DV)을 추가 표기하도록 변경했다. 첨가당에는 시럽, 꿀, 농축과즙 등으로부터의 당 성분도 포함되며 식품 패키지에 동봉된 각설탕 등도 포함된다고 코트라측은 밝혔다.

아울러 기존의 필수 표기 성분인 칼슘(Calcium) 및 철분(Iron)뿐만 아니라 비타민 D와 칼륨(Potassium)의 실제 함유량 및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DV)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변경했다. 기존의 비타민 A와 C는 필수 표기 성분에서 제외됐으나 자발적 표기는 가능하다. 이 밖에 영양성분표 하단에 새롭게 변경된 각주를 표기해야 하며, 해당 각주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새롭게 변경된 ‘1일 영양성분 기준치(%DV)’에 대한 설명을 명시해야 한다.


이중 언어 병행 표기로 

기업 마케팅 전략에 도움


또한 다양한 민족이 모여사는 만큼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를 ‘/’와 함께 병행 표기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면 ‘영어/다른 언어’의 형태이다. 캘리포니아와 같이 히스패닉 소비자층이 두터운 지역의 경우 영어와 스페인어를 병행 표기할 수 있으며, 지역별 소비자층 특성에 따라 다른 언어 표기가 가능해 활용도가 높다.

이는 기업의 마케팅전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가령 한국 식품을 처음 접해 보는 타 언어 인구에게 한국 식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마케팅 전략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이와 관련, 코트라 로스앤젤레스무역관은 라면, 김치 등 매콤한 한국 식품에 큰 관심을 보이는 히스패닉 시장을 공략하는 것도 좋은 마케팅 방안이라고 귀뜸했다.

미 FDA는 업체의 규모에 따라 적용시기에 차등을 두면서 정책 순응도도 높였다. 연간 식품 매출 규모가 1000만 달러 이상인 식품 생산기업은 올해 1월 1일부터 새로운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반면 연간 식품 매출 규모가 1000만 달러 미만인 식품 및 음료 생산기업의 경우에는 1년 뒤인 2021년 1월 1일부터 규제를 준수하면 된다.

계도 기간도 충분하게 뒀다. FDA는 식품 및 음료 생산기업들의 혼란과 두려움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이후 6개월간은 규제 집행 및 단속 행위에 중점을 둔다기보다 이들 기업들이 새로운 규제를 원활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임을 발표한바 있다.

이 6개월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새 규제에 대한 집행·단속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새로운 식품 레이벌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아직 준비하지 못한 기업들의 경우 이 유예기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전략이다.

한편 꿀이나 메이플 시럽과 같은 단일 성분의 당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나 특정 크랜베리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특정 가향 건조 크랜베리제품의 생산기업에는 2020년 7월 1일부터 규제가 적용된다.

 

타 지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된 제품에도 동일 적용


이번 식품 레이벌 규제는 미국 내에서 생산된 식품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된 식품 및 음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때문에 포장 식품 및 음료 분야에서 미국 진출을 계획 중이거나 이미 진출해 식품 및 음료를 판매 중인 기업들은 이번 규제를 반드시 유념하고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점점 더 강화되는 수입 규제에 대한 책임 전가를 위해 미국의 바이어들은 해외의 생산기업에 철저한 규제 준수와 관련 증빙서류 준비 등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준비도 철저하게 해야 한다.

이번 규제는 FDA의 연방 규제로써 미국 전역에 적용되지만 그 외의 주(State)별 식품 및 음료 관련 상세 규정이 상이할 수 있기에 진출 해당 지역별 규제들 또한 파악해 준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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