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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출판사 대리점 ‘갑질’ 실태조사 - 공정위 7일부터 31일까지 - 3천500여개 대리점 대상 - 서면조사와 방문조사 병행
  • 기사등록 2020-07-27 12: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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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도서출판 대리점을 상대로 한 출판사의 ‘갑질’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7일부터 이달 31일까지 도서출판 업종 20개 공급업자와 3천500여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서면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구체적으로 출판사가 도매서점 영업지역을 지정하고 위반 시 제재하는 사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업종별 전속거래 비중과 재판매·위탁판매 비중, 가격결정구조, 계약과 주문, 반품, 정산 등 대리점거래 과정, 전산시스템 도입 여부 등 일반 현황도 조사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리점의 애로사항과 공급업자의 대리점 지원 현황·계획도 살펴보고 있다.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대리점 거래 실태조사)을 통해 서면조사에 참여하고 있다. 

사전에 참여 의사를 밝힌 대리점에 대해서는 방문 조사도 함께 이뤄져 서면과 대면이 적절하게 균형을 맞췄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오는 9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10월 해당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만들고,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계약서에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공정하게 위험을 분담하게 하는 기준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서출판 외에도 가구 업종 10개 공급업자와 2천여개 대리점, 보일러 업종 7개 공급업자와 1천여개 대리점이 이번 조사 대상이다. 공정위는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을 위해 2018년부터 실태조사를 진행해왔다. 지금까지 의류, 식음료,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등 6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진행됐으며, 올해 안으로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등 3개 업종에 대해서도 추가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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