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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합의점과 입장차 온도차 크다 - 민관협의체 개선 논의 본격화 - ‘일부 개선 보완’의견 62.1% - 토론했지만 이해관계 다양
  • 기사등록 2020-07-27 12: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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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수영, 이하 진흥원)과 함께 이달 15일 오후 3시부터 청년문화공간 주(JU)동교동(서울 마포구) 니콜라오홀에서 도서정가제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참석 인원은 제한했다.

도서정가제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에 의거, 판매하는 모든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하고 최대 15%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출판시장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의 책이 출판될 수 있도록 과다한 출혈 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문체부와 진흥원은 2020년 11월 도서정가제 검토 시한을 앞두고 민관협의체를 통해 이해 당사자 간 도서정가제 개선을 논의해왔다. 협의체는 출판계와 전자출판계, 유통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총 13명이 참여, 지난달까지 모두 16차례 회의를 거쳐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도서정가제 일부 개선 보완 의견이 62.1%


문체부는 먼저 이날 토론회에서 도서정가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 지난달 30일부터 이번 달 5일까지 일반인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서정가제 인식 조사 결과 ‘일부 개선 보완’이 62.1%로 가장 높고, 현행 유지(23.0%), 폐지(15.0%) 순으로 집계됐다.

현행 제도에 대한 질문에는 긍정적 인식(36.9%)이 부정적(23.9%)보다 많았지만, 긍정도 부정도 아닌 경우가 39.2%에 이른다고 밝혔다. 할인율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도서정가제 개정 전 수준인 ‘19%를 초과’해야 한다는 답변이 54.6%로 가장 높았다. ‘19%’라는 답변은 33.1%였다.

전자책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과 관련, 종이책과는 다른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8.3%로 가장 많았고, 종이책과 같은 방식(24.2%), 불필요(1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자출판물 분야별로는 ‘전자책 단행본’이 76.2%로 가장 높았고, ‘웹툰’이 57.5%, ‘웹소설’이 52.8% 순이었다. 

종이책과 비교할 때 할인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자 ‘종이책보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77.6%였으며, ‘종이책보다 낮은 할인율’을 주장한 의견은 22.4%에 그쳤다.


재정가 허용 기준 확대 등 의견 모으기도

 

이어 공개토론회에서는 책값의 실질적 할인 효과가 있는 재정가 허용 기준을 현행 출간 후 18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유통사별로 코인이나 캐시 등 전자화폐를 사용하는 웹툰과 웹소설은 특성을 고려해 정가 표시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에도 대체로 공감했다. 

또한, 지역서점 지원 방안 역시 합의에 근접했다. 지역서점 지원을 목적으로 국가와 지자체, 도서관 등 공공기관에는 가격할인을 10%까지만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판매된 적이 없어 중고가 아닌 새 책을 중고로 유통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판매에 준하는 일정 기간 이상의 장기 대여를 제한해 편법 할인 판매를 규제하는 등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에도 견해차가 좁혀졌다.


최대 쟁점인 할인율 조정 등은 입장차 보여


그러나 도서정가제의 최대 쟁점인 할인율 조정(확대 또는 축소)과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를 리퍼도서, 장기 재고도서, 발행 후 일정 기간이 지난 구간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현저했다.

출판계는 도서정가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소비자단체는 완화 또는 폐지를 원하고 있다. 여기에 대형서점과 인터넷서점 등 유통업계는 현행 유지를 바라고 있다.

발행 후 일정 기간 이내 신간의 중고 유통 금지와 간행물 대여에 도서정가제 적용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인회의는 토론회 개최가 민관협의체의 합의 과정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하며 불참했다.

문체부는 도서정가제의 타당성 검토 시한인 11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고 법 개정이 필요하면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폐지’ 주장 청와대 청원도 등장


한편, 도사정가제를 폐지해 달라자는 청와대 청원도 있었다.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도서정가제를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청원인은 “독서시장은 도서정가제의 취지와 다르게 시행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며 “심지어 ‘동일 도서의 전국 균일가 판매 제도’ 즉 완전 도서정가제가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자책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는 (도서정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라며 “전자책은 대여의 개념으로 보고 할인을 많이 적용하는데 전자책이 종이책과 같은 정책을 적용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식 전달의 매체로 책은 언제나 구할 수 있는 곳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돼야 한다”라며 “이 정책(도서정가제)은 부담스러운 가격에 도리어 독자에게 책을 멀어지게 하고 있다”며 폐지를 청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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