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일몰 임박 도서정가제 타협점 찾아 삼만리~ - 문체부 도서정가제 개편 주춤 - 출판·서점업계 반대기류 거세 - 쟁점 아우르는 최종안에 관심
  • 기사등록 2020-10-26 07:06:45
기사수정




현행 도서정가제의 일몰 시점이 오는 11월 20일로 다가오면서 정부와 업계가 타협안을 도출할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도서정가제 개편 입장이지만 출판·서점 등 관련 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최근 작가들까지 합류하면서 쉽지 않은 모양새다.

여기에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도 출판문화계 주장과 우려에 공감을 표하면서 정부안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 입법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늦어도 이달 중 최종안이 확정돼야 하는 만큼, 문체부는 조만간 주요 쟁점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박양우 장관, 현행제도 유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청원이 제기돼 이용자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었지만, 도서정가제는 유지가 기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기본적으로 민관협의체에서 마련한 것을 근간으로 추진한다”며 합의안을 존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7월 출판계와 전자출판계, 유통계,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6월까지 모두 16차례 회의를 거쳐 주요 쟁점을 논의하는 등 합의안을 만들어 왔다. 하지만 문체부가 지난 7월 말 기존 논의에서 발을 빼고 추가 검토안을 내놓자 출판계와 서점계는 도서정가제 도입 취지를 흔드는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9월 ‘문체부가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도서전에 한해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기존 연재 중인 웹툰·웹소설은 완결 전까지 도서정가제 적용 유예’, ‘발행 후 3년이 지났고 최근 1년간 판매되지 않은 장기 재고도서의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전자 콘텐츠 할인 범위 20%까지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추가 검토안’을 내놨다. 하지만 출판계 등은 청와대에 도서정가제 반대 서한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결정시점 임박에 압박수위 높여


문제는 쟁점들은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조율을 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도서정가제 일몰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동안 나온 민관협의체 협의안을 근간으로 문체부가 최종안을 결정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때문에 ‘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한 출판문화계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대정부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공대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출판인회의는 지난 7일 ‘도서정가제가 없어지면 우리가 읽고 싶은 책이 사라집니다’라는 제목의 책을 펴냈다. 또 6일에는 한국작가회의와 함께 도서정가제 관련 작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소설가 한강, 시인 박준, 이광호 문학과지성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작가토크도 열었다.

김학원 한국출판인회의 회장(휴머니스트출판그룹 대표)은 문체부가 9월에 내놓은 ‘추가 검토안’에 대해 “모두 민관협의체에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검토했다 채택하지 않은 내용들”이라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회장은 “정부는 이번 논란을 거치면서 동네서점 등을 중심으로 기존 도서정가제를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korpin.com/news/view.php?idx=1250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사이드배너_06 microsoft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