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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비닐 재포장 힘들겠어요 - 포장제품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 낱개제품 3개 이하 재포장 금지 - 띠지와 고리로 묶는 경우는 가능
  • 기사등록 2020-10-26 07: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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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증정품이나 사은품 등을 비닐로 다시 싸서 제공하는 행위와 낱개 판매 제품 3개 이하를 비닐로 재포장해 판매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다만 재포장하지 않고 낱개로 판매ㆍ제공하거나 띠지와 고리 등으로 묶는 것은 가능하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환경부는 앞선 6월 재포장 줄이기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산업계,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재포장 줄이기 적용대상은 △공장에서 생산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수입자가 포장한 경우 포함)을 유통사, 대리점 등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형태, 증정ㆍ사은품(주 제품의 구성품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제공 등 행사 기획을 위해 함께 포장하는 경우 △낱개로 판매되는 단위제품ㆍ종합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포장내용물이 30㎖ 또는 30g 이하인 소용량 제품의 경우는 제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ㆍ시트로 최종 포장하는 것으로 정했다.

함께 재포장하지 않고 낱개로 판매·제공하거나, 띠지와 고리 등으로 묶는 경우는 재포장 줄이기 적용대상이 아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1차 식품인 경우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구매자가 선물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수송ㆍ운반ㆍ위생ㆍ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재포장이 아닌 정상제품 포장과 포장방법, 포장재질 및 포장횟수가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시행시기는 내년 1월부터로 하되, 포장설비 변경, 기존 포장재 소진 등을 감안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등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와 산업계는 제도 시행에 앞서 자발적 협약을 연이어 체결, 선제적으로 재포장을 줄이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4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유통·제조·수입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행사기획 등 목적의 과도한 포장을 자제키로 했으며, 올 10~12월 동안 156개 제품의 포장폐기물 298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협약 참여 식품기업들은 147개 제품의 포장 및 용기를 개선함으로써 올 10~12월 동안 지난해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된 비닐 사용량(분기 평균 749톤)의 29.6%인 222톤을 감축하고, 그 외 플라스틱, 종이 등도 745톤 줄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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