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출판업의 표준 대리점 계약서가 발표됐다. 합리적 거래조건의 설정, 안정적 거래의 보장, 불공정관행의 근절을 위한 내용 등이 담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도서출판업을 비롯한 가구, 보일러 등 3개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업종별 거래 방식 및 관행 등에 차이가 확인돼 이를 반영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 발표했다.
표준 계약서에서는 합리적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공급기일 및 수량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하고, 발주 및 대금·반품 등은 전산시스템 등 적정한 방식을 통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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