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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 필동 20개 인쇄사에 일방적 폐쇄 명령-필경회, 항의 집회...유예조치 요구
  • 기사등록 2013-07-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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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동떨어진 구시대적 소음·진동관리법 규제로 인해 서울 중구 필동에 소재한 인쇄인들이 ‘
사업장 폐쇄’라는 생존권 박탈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필동경제인협의회(회장 박장선, 이하 필경회)는 지난 6월 21일 오전 10시 ‘소음배출시설 폐쇄명령 청문회’와 관련 중구청 본관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졌다.

서울 중구청(청장 최창식)은 지난 5월 30일자로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와 제18조에 의해 인쇄사를 소음배출시설로 규정, 20개 인쇄사를 폐쇄할 것이라고 통지했다.

이어 중구청은 절차에 따라 지난 6월 21일 오전 10시 별관 4층 작은 도서관에서 ‘소음배출시설 폐쇄명령 청문회’를 추진했다.

이와 관련 필경회는 폐쇄명령을 받은 인쇄사 이외에도 많은 인쇄인들이 청문회에 참여할 것이라 통지하고 보다 넓은 장소를 요구했다.

그러나 중구청은 청문회 대상 업체들만을 대상으로 20여명만이 들어갈 수 있는 좁은 공간을 마련했고 결국 양측의 충돌 발생을 촉발했다. 이날 청문회를 참관하기 위해 모인 인쇄인은 약 120여명으로 파악된다.

필경회 회원들은 중구청의 조치에 청문회 진행이 어렵다 파악하고 중구청 본관앞에서 중구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그러나 중구청장의 부재로 박장선 회장 등 인쇄인 5명과 김태도 중구청 복지환경국장과의 면담만 이루어졌다.

박장선 회장은 면담에서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해 소음이 50마력이 넘는 인쇄사를 소음배출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08년 이후 수입되는 5도 인쇄기가 모두 50마력이 넘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말하고 “이미 법제처, 환경부, 중구청 등 정부기관에서도 100마력으로 바꿔야 한다고 동의를 한 상태에서 소수 악성민원인들로 인해 관련 법 개정을 유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류명식 (주)해인기획 대표이사는 “중구청이 힘없고 약한 소규모 인쇄사들을 대상으로 폐쇄라는 극단적 조치를 내렸다”며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하도록 도와야지 무작정 폐쇄를 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성토했다.

이날 청문회 참관을 위해 모인 인쇄인들은 “동력을 기준으로 소음을 규제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일”이라며 “소음측정에 있어서도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면이 있지 않았는가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가 사용하는 인쇄기는 전세계에서 다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 환경기준을 충족하기에 수입허가가 난 것인데 일부 민원에 의해 과잉규제 하는 것은 인쇄산업을 도심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서울시 정책과도 어긋난 일”이라고 말하고 “문화산업에 매진하는 인쇄인들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지하라”고 한목소리로 외쳤다.

한편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은 법제처의 검토를 거쳐 환경부에서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지난 2월 21일 입법예고(환경부 2013-0069) 되었으나 현재 악성민원으로 인해 유보된 상태다. 한편 폐수관련법 위반으로 3개 인쇄업체도 폐쇄명령을 받아 폐쇄명령을 받은 업체는 총 23개 업체로 늘어났다.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남원호)은 중구청의 사업장 폐쇄라는 행정조치와 관련 소음·진동관리법 개정 촉구 및 인쇄업체와 필동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위해 지난 6월 26일 환경부에 ‘주거환경 개선 계획서’를 제출했다.

본 계획서에는 ●시설환경 개선 대책 ●운영환경 개선 대책 ●기타환경 개선 대책 등을 담고 있다. 시설환경 개선 대책으로는 인쇄업체 인근 주민의 소음·진동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방음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 소공인 특화지원센터와 연계, 10인 이하 영세 업체를 대상으로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자금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게차를 소음이 적은 전기 지게차로 교체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운영환경 개선을 위해서 서울 중구청이 1년간 법 개정에 따른 영향평가 점검 모니터링을 실시하는데 적극 협조하고 인쇄업체에 친환경 인쇄로의 전환을 권장할 방침이다.

또한 삼륜오토바이의 운행시간을 조정해 소음진동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기타환경 개선 대책으로는 인쇄용지의 보도상에 적치를 금하고 인쇄 폐기물 수거에 인쇄업체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인쇄조합은 또한 ‘주거환경 개선 계획서’에 이어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손톱 밑 가시, 인쇄업계 당면문제 건의서’를 제출했다.

건의서는 소음·진동관리법이 현실과 괴리돼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인쇄업체의 폐쇄명령, 이행부과금 부과 등 중구청의 과도한 행정조치의 부당성 지적 및 사업장 폐쇄명령의 철회와 소음·진동관리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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