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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폐기물 이젠 세금 골치거리 - EU, 내년부터 플라스틱세 도입 - 환경오염 감축 실효성 시험대 - 플라스틱 대체재 시장 찾아야
  • 기사등록 2020-12-28 08: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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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 대안


글로벌 친환경 트렌드 정착과 각국 재정확장 정책으로 인해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이 2021년 1월 1일부터 플라스틱폐기물에도 과세를 하기로 결정했다. 코트라 독일 프랑크푸르트무역관은 이같이 전하면서 폐기물에 kg당 0.8유로(80ct)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모든 EU 회원국은 2021년 1월부터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 kg당 0.8유로(80ct)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는 1t당 800유로(12월 18일 현재 환율 적용 약107만 6,504원)에 해당한다. EU가 명목상으로 과세를 결정한 이유는 플라스틱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개발을 촉진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각국 정부가 코로나19발 경제위기로 재정확장 정책을 추진했고, 향후 추가적인 재정확대가 불가피하여 자금 확보차원 과세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EU의 플라스틱 과세는 다른 나라의 정책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또한 EU에 수출하는 국내 플라스틱업계의 타격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친환경 플라스틱제품은 경쟁력을 가지고 시장을 넓힐 수 있는 등 또다른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래전부터 플라스틱세 

도입 준비한 EU


EU는 지난 2017년 10월 유엔 해양회의에서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을 위한 방안으로 플라스틱세 도입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EU 집행위 팀머만스 부위원장은 플라스틱세 도입은 제조사에 대한 직접 제재가 아니며, 소비자의 관심을 촉구하고 플라스틱 소비습관을 전환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어 2018년 1월 EU 집행위는 플라스틱 전략(Plastic Strategy)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활용 수준을 50%, 2030년까지 55%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연장 선상에서 EU는 2018년 6월 플라스틱폐기물에 대해 kg당 80ct를 부과하고 회원국별로 거둔 세수를 EU 예산에 포함하는 더 구체적인 플라스틱세 안을 내놓았고, 이 안은 최근 2020년 7월 유럽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플라스틱세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은 이미 도입 전부터 꾸준히 있어왔다. 플라스틱세 지지자들은 아일랜드에서 비닐봉지세 도입 후 환경오염에서 비닐봉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5%에서0.13%로 감소한 사례를 언급하며 환경오염 개선효과를 이끌 수 있는 성공적인 도구임을 강조한다. 

반면, 반대 입장의 경우 플라스틱 재활용을 통해 절감 가능한 탄소 배출량이 미미하다고 주장하고 재활용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플라스틱 수출 수요 감소 

대체재 시장 찾아야


국내 기업에도 장기적으로 플라스틱세 도입에 따른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플라스틱 제품은 한국의 대EU 5대 수출 품목(2019년 기준 21억4000만 달러)이다. 하지만 플라스틱세 도입여파로 향후 기업에 대한 압박과 비용 상승, 플라스틱 제품 수요 감소 등이 예상되기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하지만 재활용 플라스틱 등 EU의 지속 가능 소재 및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 진출은 오히려 유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친환경 포장재 기술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노력한 기업들은 비로소 결실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우수한 포장기자재 기술과 가격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친환경이라는 날개만 단다면 오히려 유럽시장을 빠르게 개척하고 확장할 수도 있다. 이번 조치는 친환경 포장재와 대체재 개발을 통해 미래 친환경 플라스틱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새로운 시장 선점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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