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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판지 인쇄시설, 환경권 준수 점차 강화된다 - 경남 골판지 인쇄 8곳 적발 - 환경관련 규제와 단속 강화 - 폐수 배출은 특히 주의해야
  • 기사등록 2021-01-25 05: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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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크가 담긴 폐수를 무단 처리하거나 보관을 소홀히 한 골판지 인쇄시설 8곳이 적발되는 등 환경과 관련한 규제와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 업계의 주의가 요구된다.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 조업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조업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상남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이지역의 골판지 인쇄업체 8곳이 특별사법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사법경찰은 기획 단속을 펼쳐 8곳 중 1곳은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7곳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적발 유형은 골판지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관할기관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인 인쇄시설을 무단으로 설치·운영한 6곳과 플라스틱 박스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폐수배출시설인 냉각수조를 무단으로 설치·운영한 사업장 2곳이다.

특히 이들 인쇄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한 결과 사업장별 3~6개 항목에서 특정 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됐다. 

구리의 경우 검출 기준(0.1mg/L)의 1만 5천 배를 초과하는 최대 1582mg/L까지 검출됐다고 경남도는 밝혔다.

골판지 인쇄시설은 종이박스 등을 제조하면서 상품명 및 상호 등을 인쇄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이다. 

일일작업 종료 후 롤러(활판) 및 배관 등에 남아 있는 잉크를 세척 하거나 잉크색상을 교체하기 위해 롤러 등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하고 발생된 폐수를 무단 처리하거나 보관을 소홀히 하여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 주의를 요한다.

경남도청은 “인쇄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폐수 보관 및 취급과정에서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도 특사경은 정상적인 인허가 없이 불법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폐수배출업자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수질오염사고의 선제적 차단을 위해서 지속적인 기획단속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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