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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폐지와 폐골판지 수입 금지조치 강화된다 - 정부, 단계별 이행안 추진 - 혼합폐지는 수입 금지하고 - 폐골판지는 수입 제한한다
  • 기사등록 2021-01-25 0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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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입량이 많은 폐기물 10개 품목의 수입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폐플라스틱과 혼합폐지는 오는 2022∼2023년부터 수입을 금지한다. 또 품질기준 강화 대상인 폐골판지는 2023년 1월부터 품질기준 미충족 시 수입을 제한한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폐금속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의 원칙적 수입금지를 목표로, 수입량이 많은 10개 품목의 수입 금지·제한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계별 이행안은 관련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2월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이행안에 따르면 먼저 국내 폐기물로 대체할 수 있거나 폐기물 수거거부 등으로 재활용 시장을 불안하게 했던 폐플라스틱, 혼합폐지, 폐섬유는 2022년부터 수입이 금지된다. 2023년에는 추가로 석탄재와 폐타이어의 수입이 금지된다. 이들 5개 품목은 국내 대체 원료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폐기물 고품질화, 기술개발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한다.

저급·혼합 폐기물의 수입으로 재활용 시장이나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폐골판지, 분진 및 오니는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2023년부터 수입이 제한된다.

폐골판지는 인장강도·파열강도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며, 국내 폐지보다 품질이 뛰어난 폐골판지만 수입이 허가된다. 오니, 분진도 금속 함량, 배출업종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금속 회수 용도로 수입할 수 있다.

그 외 유가금속 회수를 위해 수입 중인 폐배터리, 폐금속, 폐전기전자제품은 원료로서 가치가 높고 수입금지 시 국내 원료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처럼 수입이 허용된다. 다만 품목별로 적정 수입 여부 판단을 위한 점검 기준을 마련하고, 통관 전 검사를 강화해 부적정한 수입은 차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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