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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미국산’ 레이벌 표준 개정 촉각 - 연방 ‘Made in USA’ 레이벌링 표준 - 현재 주별로 상이한 추가 규정 삭제 - 혼란과 불필요한 소송법률 비용 방지
  • 기사등록 2021-03-29 10: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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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자국산 제품에 대해 하나의 연방 ‘Made in USA’ 레이벌링 표준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 주정부마다 천차만별의 레이벌링 표준이 적용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 효율성을 높이며 불필요한 법률비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Made in USA’ 레이벌링 규정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 규제하나 그동안 각 주 정부에서 서로 다른 추가적 조항을 덧붙임으로써 기업들에 혼란과 불필요한 법률 비용을 초래해왔다고 코트라 뉴욕무역관이 전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미국 상원에서는 ‘Made in USA’ 레이벌에 대한 연방 표준을 만드는 ‘미국산 제품 강화법’을 제안했다. 이 법은 현재 미국 상원에 제안된 단계로 아직 법 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의회에서 통과돼 법 제정이 될 경우 ‘Made in America’ 레이벌 사용을 위해 연방 규정만 준수하면 되기 때문에 판매되는 각 주의 규정을 검토하고 송사에 휘말리는 등 불필요한 법률 관련 지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Made in USA’ 레이벌을 부착한 미국산 제품에 대한 각종 혜택 및 소비자의 선호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 수출기업은 미국산 제품 강화법의 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Made in USA’ 레이벌 부착을 위한 정확한 규정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문제 발생 또는 불필요한 법률 비용 지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Made In USA’ 레이벌링 표준 수립 배경


지난달 미국 상원위원에서는 미국 내 하나의 ‘Made in USA’레이벌링 표준을 만들어 미국의 제조업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레이벌링 규정은 주마다 상이한 추가 레이벌링 요구사항으로 인해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 각 주의 규정을 확인하기 위해 법률 상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법안을 발의한 한 상원위원에 따르면 미국산 제품 강화법은 ‘Made in the USA’ 또는 ‘Made in America’ 레이벌을 부착한 제품의 판매 및 광고 관련 독점 권한을 연방 정부에 부여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 발의자인 또 다른 상원의원은 “주 정부 규정 간 차이로 인해 너무 많은 미국 제조업체가 ‘Made in USA’ 레이벌을 사용하지 못했다”며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미국 근로자 및 제조업체를 지원하려는 소비자에게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해 법안을 의회에 제안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연방 정부의 레이벌링 규정과 다른 주정부의 요구사항으로 인해 ‘Made in USA’ 표기는 최근 몇 년간 비글로우 티, 소고기 생산업체, 맥주 생산업체 등 여러 식품회사를 위주로 집단소송의 표적이 돼왔다고 코트라는 전했다. 소송은 일반적으로 ‘Made in USA’가 표기된 제품이 부분적으로 외국에서 공급됐으며 소비자를 오도한다고 주장한다는 내용으로 기업들이 막대한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관계자들은 이 법이 원산지 레이벌링 표준에 대한 연방정부의 독점적 권한을 유지하고 주에서 주로 판매되거나 수출되는 상품을 관리하기 위해 서로 다른 규정을 연방 레이벌링 규정에 덧붙이는 패치워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일부 주의 경우 ‘Made in USA’ 레이벌링 규정에 더욱 엄격한 추가 기준을 설정해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리게 하는 등 국가 표준을 복잡하게 만들었는데, ‘미국산 제품 강화법’이 하나의 국가 표준을 만들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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