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플라스틱 용기에 자원순환보증금 부과 - 재활용촉진법 개정안 국회서 발의 - 1회용 포장재에 재활용 플라스틱 - 함유율 높이고 무인회수기도 설치
  • 기사등록 2021-04-25 17:32:19
기사수정




순환경제가 글로벌 대세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국회에서 1회용 포장재 제조시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의 함유율을 높이고, 자원순환보증금을 프라스틱 용기(페트병) 등으로 부과대상을 확대해 자원순환성을 높이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해 야기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원순환성을 높여 플라스틱 대란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을 보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처하자는 취지다. 세부내용은 ‘1회용 포장재 제조시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함유율 정하고 준수’, ‘자원순환보증금 캔·종이팩·페트병 등 부과대상 확대’, ‘용기 등의 회수 활성화를 위해 무인회수기 설치’ 등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폐기물 발생 현황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은 1일 848톤씩 발생되고 있으며, 그 중 ‘1회용 포장재 폐기물’이 약 60%(1일 509톤)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언택트(비대면) 시대를 맞아 1회용 포장재 사용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이상기후 현상 등 기후변화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현 상황을 ‘기후위기’로 인식하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는 1회용 플라스틱포장재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육지에서 처리되지 못한 플라스틱포장재 폐기물은 바다로 유출되어 해양을 오염시키며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다시 인간을 위협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1회만 사용되고 버려지지 않도록 관련법과 규정들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빈용기보증금 적용대상(주류, 생수, 음료, 에너지드링크, 주스, 과일음료, 채소음료, 탄산수, 와인 등의 용기)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적용 대상이 ‘재사용 가능한 유리용기’로 한정돼 있다.

홍석준 의원은 “우리는 폐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방법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시민사회, 전문가 등과 함께 찾아야 한다”면서 “지금부터 기후위기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해 미래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삶과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 지구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korpin.com/news/view.php?idx=1284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