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고체음료 레이벌 관리·감독 강화 - 중국, 고체음료 레이벌 표시 규정 - 특수 식품과 구별하기 위해 실시 - 강화된 레이벌링 규정에 주의해야
  • 기사등록 2021-08-23 14:02:12
기사수정



중국이 소비자의 건강과 권익 보장을 위하여 ‘고체음료 품질안전 감독관리 강화에 관한 공고(의견수집건, 이하 강화공고)’의 초안을 발표했다. 최근 중국 내 고체음료를 특수식품(특수 의학용 조제식품, 영유아 조제식품 및 보건식품 등)으로 속이는 허위 광고 사례가 많이 발생하자 중국 시장감독총국이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고체음료는 식품 원부재료, 식품첨가물 등을 사용하여 가공, 제조한 분말상, 과립상, 또는 괴상(덩어리 형태) 등의 제품으로, 물에 타거나 담가서 마시는 고체상태의 제품을 의미한다. 과일채소 혼합 고체음료, 인스턴트커피 및 차 티백, 분유 및 단백질 고체음료 등이 이에 속하며,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고체 음료가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때문에 중국으로 고체음료를 수출하거나 중국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나라 식품수출기업은 ‘강화공고’의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고, 강화된 레이벌링 규정 항목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레이벌 표시 방식 규정한 강화 공고


이번 ‘강화공고’는 소비자가 고체음료를 특수 식품과 구별할 수 있게 하도록 생산기업의 준수사항과 레이벌 표시방식을 규정했다. 고체음료 생산기업은 중국 식품안전 관련 법률 및 표준 규범에 따라 생산해야 하고, 생산제품과 상응한 제조조건 및 검사·통제 역량을 보유해야 하며, 생산과정을 엄격히 통제하고 식품 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고체음료 레이벌에 표시할 제품명은 이미 허가를 받은 특수 식품의 명칭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안 된다. 

제품명 부근에 ‘고체음료’라는 명칭을 큰 글자로 표기해야 하고, ‘해당 제품은 특수의학용 조제식품, 영유아 조제식품, 보건식품 등 특수식품 대체 불가’라는 경고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경고 문구의 표시 면적은 전체 면의 20% 이상을 차지해야 하고, 글씨체는 고딕체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고체음료의 레이벌, 설명서, 홍보자료의 문자나 이미지에 미성년자, 노인, 환자 등에게 적합하다는 것을 암시하거나 강조해서는 안 되고, 생산공정, 원료의 명칭으로 질병 예방, 치료·보건기능 등과 연관지어 암시하거나 강조해서는 안 된다.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korpin.com/news/view.php?idx=1309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사이드배너_06 microsoft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