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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포장 금지… 퇴출 강경책 시행 - 프랑스, 2022년부터 일부 식품 시행 - 플라스틱 전면 퇴출 장기 로드맵 수립 - 5년 단위의 4단계 계획… 강력한 규제
  • 기사등록 2021-11-24 1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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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이 플라스틱에 세금을 부여한데 이어 프랑스는 플라스틱 포장 자체를 일부 금지하는 등 친환경 정책을 선도하며 탈 플라스틱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는 프랑스는 204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전면 금지를 위한 세부 규제를 점진적으로 도입 예고하고 있다고 코트라가 전했다. 

앞서 프랑스는 2020년에 낭비방지 순환경제법을 발효했다. 동 법은 산업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에서까지 환경오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각종 규제를 도입해 이목을 끌었었다. 해당 법은 크게 다섯 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회용 플라스틱의 퇴출’, ‘소비자 교육’, ‘낭비를 막고 연대적 재사용 장려’, ‘제품의 계획적 구식화 방지’, ‘친환경적 생산체계 확대’가 핵심이다.


일회용 플라스틱 퇴출 2040년까지


이 중 일회용 플라스틱 퇴출 계획은 2040년까지 4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1단계 규제가 시작됐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2025년 말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사용량 20% 감축, 그중 최소 절반 이상은 재사용을 통해 감소시키기로 했다. 또 2025년까지 전구나 건전지를 포장하는 플라스틱과 같은 필수적이지 않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을 100% 없애기로 했다. 또한 2025년 1월 1일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장에 출시되는 플라스틱 포장재는 재활용이 가능해야 하며 재활용이나 재사용을 막는 성분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프랑스 정부는 ‘대중이 방문하는 공공시설 및 직업시설에서 플라스틱 병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 ‘축제, 문화행사, 스포츠행사 중 스폰서는 플라스틱 병 이용 요구 불가’, ‘플라스틱 컨페티(축제 등에서 뿌리는 형형색색의 조각들) 사용 금지’, ‘슈퍼마켓에 분리 수거함을 설치하여 계산대 통과 후 구매한 제품의 포장을 분리 수거할 수 있도록 유도’, ‘기포질의 폴리스틸렌, 스티롤수지 상자 사용 금지’, ‘일회용 비닐백 생산 및 수입 금지’ 등을 추진했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1.5kg 미만 단위의 신선한 과일 및 야채 플라스틱 포장 금지’, ‘대중이 방문하는 기관에 공공식수대 설치 의무화’, ‘언론매체 및 광고 발송 시 플라스틱 비닐 포장 금지’, ‘생분해가 되지 않는 비닐로 포장된 티백 판매 금지’, ‘음식점 세트메뉴 판매 시 플라스틱 장난감 무료 제공 금지’, ‘과일과 야채 표면에 퇴비화될 수 없는 원료 또는 친환경 소재가 아닌 원료로 만든 스티커 직접 부착 금지’, ‘정부기관의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구매 전면 금지’ 등을 추진한다고 코트라가 전했다.

이밖에 분리수거를 유도하고 환경오염 및 생태계 교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보 제공 의무 역시 강화된다. 재활용 가능 제품은 일반쓰레기통에 버려서는 안된다는 경고 문구와 로고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하고 전자기기 판매점의 폐가전제품 수거나 건전지 전용 회수함 설치 등 분리수거 및 재활용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지침도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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