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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벌 규정 강화로 공급망 관리 강화 - ‘Made in USA’ 레이벌링 강화 - 집행 범위를 강화한 최종 규정 - 허위 레이벌링 엄중 단속할 듯
  • 기사등록 2021-11-24 1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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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색된 공급망을 자국중심으로 재편하는 중이다. 이런 과정에서 ‘바이 아메리칸’ 정책도 점점 더 강화되어 미국 현지에서 생산된 제품이 늘어나고 있고 덩달아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생산이 늘면 올바른 유통을 위한 정책들도 따라 나오게 된다. 

이에 미국의 ‘Made in USA’ 레이벌링 규제를 관할하는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이하 FTC)는 새로운 레이벌링 규정을 만들어 지난 8월부터 발효했다고 코트라 로스앤젤레스 무역관이 전했다.  최종 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자.

먼저 불공정한 방식의 광고나 제품에 잘못된 정보를 표기하는 허위 레이벌링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있다. FTC에서 규제하는 허위 레이벌링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Made in USA’ 미국산 표기 사례들이다.  

더 강력해진 규제에서는 Made in USA 레이벌링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대상에 대한 피해배상 청구 및 관련 법적 처벌 집행 등을 들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이번 최종 규정에서는 FTC가 최초로 위반 건당 최대 4만3280달러의 민사처벌까지 내릴 수 있도록 했다고 전해졌다. 

이에 대해 로스앤젤레스 무역관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많은 Made in USA 허위 레이벌링 사례들을 엄중히 단속할 수 있는 FTC의 발판이 마련된 셈”이라고 평가했다.


3가지 요건 충족해야 표기 가능


최종 규정의 핵심 내용은 ‘제품의 최종 조립 또는 공정이 미국에서 이루어짐’, ‘제품에 적용되는 모든 유효 공정이 미국에서 이루어짐’, ‘제품의 모든(혹은 사실상 모든) 성분이나 부품이 미국 내에서 제조되고 공급됨’등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한, ‘Made in USA’ 레이벌 표기가 금지된다는 것이다.

규정에서 언급된 ‘레이벌’의 범위는 실제 제품에 부착되는 레이벌 뿐만 아니라 이메일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적으로 유포되는 것도 포함된다. 또한, 특정 제품이 미국에서 만들어졌음을 표기하는 ‘우편 주문 카탈로그’ 혹은 ‘우편 주문 홍보자료’에도 최종 규정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규정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FTC는 700개 이상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대부분이 FTC의 움직임을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처럼 오랜 기간 노력하고 준비해 온 반가운 규정인 만큼 미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 중인 관련 업계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코트라는 내다봤다.

특히 핵심산업 및 제조업 품목들의 미국 내 생산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기인 만큼 미국산 제품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Made in USA’ 제품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소비자들도 점차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따라서 미국 시장에 진출해 제품을 현지 생산 중인 우리 기업들이나 예정된 기업들은 이러한 관련 규제의 변화 동향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해당 법이나 규정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고 관련 레이벌링 규제를 정확히 준수해 혜택은 누리고 규제는 피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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