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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식품 레이벌링 의무화 번복 - UAE, 당초 올해 1월부터 시행 예정 - 지난해 전격취소·취득 사항으로 변경 - 국내 수출기업, 비용절감 한시름 덜어
  • 기사등록 2022-01-30 20: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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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이하 UAE) 정부가 2022년 1월부로 자국내 신선식품을 제외한 모든 식품류에 신호등 레이벌 부착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전격 취소, 자율적 취득사항으로 번복하면서 국내 레이벌 업계와 포장업계는 한시름 덜게 됐다. 

구랍 11일 UAE 내각은 이 제도의 의무화 결정을 취소하고 자율적 취득 사항으로 유지할 것을 발표했다고 코트라 두바이무역관이 전했다. 우리나라의 대UAE 주요 수출 식품은 라면, 비스킷, 커피 및 음료, 아이스크림 등 가공 식품류다. 

때문에 당초 이번 제도가 의무화됐을 경우 우리 기업들에 일종의 비관세장벽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를 번복하면서 한숨 놓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게 업계의 진단이다. 

하지만 UAE 내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국가 웰빙 프로그램도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여서 장기적으로는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건강정책에 식품 레이벌 강화 추세


세계 비만 연맹(World Obesity Federation)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UAE 전체 남성인구의 25%가 비만, 46%가 과체중이다. 또한, 전체 여성인구의 31%가 비만, 34%가 과체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UAE 정부는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보건정책 중 하나로 식품의 영양성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건강한 식품 소비를 장려하고자 신호등 형태의 영양성분 레이벌링 제도를 도입했다.

레이벌 취득 대상 품목은 신선식품을 제외한 가공식품이 해당되며 제조사에서 취득할 수 있다. 해당 레이벌링은 제품의 지방, 포화지방, 당류, 염분 함유량에 따라 신호등처럼 적색·황색·녹색으로 표기되며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 앞면에 배치할 예정이었다. 적색은 지방, 포화지방, 당류, 염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황색은 적당량, 녹색은 적게 함유되었음을 의미한다. 

소비자들은 신호등 레이벌링을 통해 제품 레이벌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도 직관적으로 영양성분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우리 기업들은 녹색 레이벌링 표기시 소비자에게 건강한 제품이라는 인상을 빠르게 줄 수 있어 웰빙, 건강 등을 키워드로 마케팅 추진시 신호등 레이벌링 취득 및 부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이같은 신호등 식품 레이벌링이 ‘선택사항’으로 유지되면서 기존 레이벌을 신규 형태로 변경할 경우 발생하는 14억 디르함(약 3억7800만 달러) 상당의 비용을 절감하고 식품 제조·공급업체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고 UAE 정부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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