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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품포장 변경 레이벌인쇄 ‘촉각’ - 아동용 화장품 포장시 주의 - 주의 문구 새롭게 표시해야 - 해관총서 등록 후 번호 표시
  • 기사등록 2022-01-30 20: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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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중국 아동용 화장품 레이벌 표식 규정이 변경되어 적용되기에 국내수출기업들과 관련 포장업체들은 관련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올해는 미중 패권경쟁 하에서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가 약간 더 줄어들고 대규모 관세협정이 발효되면서 중국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더 나아질 전망이기에 더욱더 주의가 요구된다. 

대 중국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상황에서 레이벌 규정 등에 발목이 잡히면 모처럼 분위기를 타는 수출전선에 찬물을 끼얹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식품·화장품에 대한 등록규정이 더욱 까다로워지면서 세심함이 요구된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는 이번달 12일 중국 법무법인 징두와 공동으로 ‘2022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를 발간했다. 

바뀐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이 갈수록 자국내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규정을 엄격하게 하고 있다.


아동용 화장품 레이벌표식 

규정 준수하고 영토 확장


대표적으로 오는 5월 1일부터 아동용 화장품 등록을 신청하거나 비안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규정의 레이벌표식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그전에 등록 또는 비안을 진행했을 경우 2023년 5월 1일 이전에 레이벌을 갱신해 규정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규정에 따르면 아동용 화장품은 포장에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 규정한 아동용 화장품표식을 표시해야 하고, ‘주의’ 또는 ‘경고’를 제시어로 ‘반드시 성인의 보호하에 사용’이라는 주의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아동용 화장품 레이벌에는 ‘식품’, ‘식용 가능’의 단어 또는 식품 관련 도안을 넣어서는 안 된다. 

무역협회는 “중국이 RCEP 및 외국인투자 개방 확대조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화장품·식품 등 분야에서 소비자 보호 및 안전관리 제도 보완에 적극 나서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바뀐 규정들을 명확히 숙지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협회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입식품 경외생산기업 등록관리방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 실사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던 경외(국경 밖) 생산 기업들도 올해부터는 모두 해관총서에 등록해야 한다. 

육류와 육제품, 케이싱, 수산물, 유제품, 제비집과 제비집을 원료로 활용한 제품, 벌꿀제품, 계란과 계란제품, 식용유지와 식용유 원료, 소를 넣은 면류, 식용곡물, 곡물제분 공업제품과 맥아, 신선ㆍ탈수 채소 및 건두, 조미료, 견과와 씨앗류, 건과, 로스팅을 하지 않은 커피콩과 코코아, 특수 식이용 식품, 건강식품 등의 경외생산기업에도 소재국의 주관 당국에서 해관총서에 추천등록을 하도록 했다.

등록을 완료한 기업이 중국시장에 식품을 수출할 때에는 식품 겉포장과 속포장에 중국등록번호 또는 소재국 주관 당국에서 비준한 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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