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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강화’로 푸른 신호등 채무조정 ‘가동’으로 정상경영 -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 유류세 인하하고 LTV도 완화
  • 기사등록 2022-08-01 13: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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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올해도 벌써 하반기로 접어들었다.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이라는 희망과 기대를 안고 시작한 2022년이지만 엄청난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 여기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그에 따른 대응 준비에 녹록치 않은 시기를 보냈다. 하지만 희망을 가져야 한다. ‘예전부터 우리경제는 항상 위기라는 말을 들어왔지만 조금씩 나아졌다’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으로 올해 하반기를 시작해야 한다. 아울러 하반기에 달리지는 제도를 살펴보면서 경영전략도 맞춤형으로 시행해야 하겠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보면 다양한 분야의 법과 제도 측면에서 변경되는 사항이 많아 이를 숙지해야 도움이 될 것이다.


먼저 유류세 인하 소식이 들린다.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폭이 기존 30%에서 37%로 7%포인트(p) 확대했다. 정부는 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른 서민·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유류세 인하폭을 법정 최대한도까지 늘렸다. 이 조치로 휘발유는 리터(ℓ)당 57원, 경유는 ℓ당 38원, LPG부탄은 ℓ당 12원의 추가 인하효과가 발생한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8월 18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가 시행된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중에서 전화 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및 건물 경비원 등이 2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 적용된다. 이때 상시근로자 수와 공사금액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와 공사금액이 포함된다.

휴게시설을 설치할 때는 최소면적 6㎡ 이상, 천장고 2.1m 이상 확보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적정한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적정한 면적은 사업장 여건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휴게시설의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도록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하며, 화재·폭발 등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 및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반드시 격리토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설 내 온도는 여름철의 경우 20∼28℃, 겨울철은 18∼22℃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며, 덥거나 춥지 않게 냉난방 기능을 갖춰야 한다. 이외에도 습도는 50~55%, 조명은 100~200Lux 수준으로 하고, 사업주는 휴게시설 관리를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는 가운데 근로자들이 휴게시설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공간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1, 2, 3차 이상 위반 시 각 1500만원의 과태료,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1차 50만원, 2차 25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체적인 적용 시기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8월 18일부터, 50인 미만(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2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은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된다.


10년 지난 소화기 정상 작동 시 연장사용 가능


기존 분말소화기의 경우 내용연수가 10년이 지나면 교체하거나 성능확인검사에 합격한 경우 1회에 한해 3년간 연장사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7월(예정)부터는 10년이 지난 소화기라고 할지라도, 성능확인검사에 합격한 경우 계속해서 연장사용이 가능하다. 단 경과연수 20년 미만의 소화기는 성능확인검사에 따라 연장사용 기간이 3년, 경과연수 20년 이상은 1년으로 제한된다.


‘일시정지’와 ‘보행자 보호’ 꼭 기억하자


7월 12일부터 달라지거나 강화되는 교통법규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먼저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다. 보행자우선도로를 통과하는 운전자는 보행자가 옆을 지날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서행 또는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보호구역 8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횡단을 하든 안하든 무조건 일시정지 후 통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6만원,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회전교차로 통행방법도 명확하게 규정됐다. 운전자는 회전교차로 진입 시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고, 이미 진행하는 차량에는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또 신호하는 경우 뒷차의 운전자는 앞차의 진행에 대한 방해를 금지해야 한다. 위반 시 승용차의 경우 최대 6만원의 범칙금, 최대 9만원의 과태료, 30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7월 12일부터 음주운전자의 의식 개선을 위한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도 늘어난다. 최근 5년간 처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기존 6시간이 12시간으로, 2회 적발 시 8시간에서 16시간, 3회 적발 시 16시간에서 48시간까지 각각 상향된다. 특히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내야하는 범칙금도 기존 6만원에서 최대 15만원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영업 차량 운전자가 교통법규 위반시 고용주 등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항목도 확대된다. 현행 13개 부과항목에서 통행금지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승차인원, 적재용량 초과 등 최대 26개 항목으로 확대되는 식이다. 이외에도 오는 10월 20일부터 이륜자동차 등을 사용하는 배달노동자가 중앙선 침범을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고용주등에게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본인 신분확인 편리하게 변경


다음 달부터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없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관공서, 편의점, 영화관, 공항 등에서 편리하게 신분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개인정보를 QR코드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표출하면 이 진위를 가려내 신분 확인을 하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는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정부24 앱에 로그인한 후 통신사 패스(PASS) 인증 등의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입 시 생체인증 정보를 추가 등록할 수 있다.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 화면에는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의 일부, QR코드만 표시한다. 주민등록번호와 상세 주소는 얼굴·지문 등 생체인증 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실물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도용과 대여 및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화면 캡쳐도 할 수 없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QR코드는 초기화된다.

12월 23일부터는 서면으로 제출하던 청원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청원사항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처리하는 공개청원도 도입된다.

청원은 공공기관의 정책으로 인한 피해 구제나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징계 요구 등을 행사하는 것으로, 정부 정책·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위해 창의적인 의견을 제안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상의 '국민제안'이나 대통령실 홈페이지 내 국민소통 창구인 '국민제안'과는 엄연히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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