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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이미 선진국 같은 레이벌 규정 강화 - 수입화장품, 중국어 레이벌 부착필수 - 상반기 위반사례 20건 적발해서 벌금 - 해당규정 명확하게 숙지 후 적용해야
  • 기사등록 2022-08-30 17: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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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레이벌 규정을 강화하면서 올해 상반기에만 20개 사례를 적발해 규정 위반으로 처벌했다고 한다. 이에 관련 기업들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화장품 레이벌 감독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6월 ‘화장품레이벌관리방법’을 제정해 공고하고 올해 5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에 중국 NMPA(국가약품감독관리국)는 수입화장품에 중국어 레이벌을 직접 사용하거나 붙이도록 하고 관리와 감독 강화에 나섰다. 그 결과 상반기에만 20개의 위반사례가 적발돼 236만 위안 이상의 벌금 처분 등을 받았다고 중국의 한 매체가 전했다.

중국 뷰티전문지에 따르면 화장품 산업이 집중된 상하이·광저우, 면세 채널이 발달한 하이커우, 푸젠·톈진 등 지역에서 위반 사례가 다수 발견 되었으며, 과징금과 몰수 총액은 236만 7600위안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온라인 사업은 약 40%였다.

특히 병행수입을 통해 중국으로 들어오는 제품 중 레이벌 위반 사례가 많았다고 신문은 전하며 최근에는 글로벌 브랜드의 고가 제품뿐 아니라 틈새까지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명품이 아니라도 병행수입을 한다는 것이다.


중국화장품레이벌 관리방법 숙지해야


한편, 올해 5월부터 시행되는 중국의 화장품레이벌관리방법에 따르면 수입화장품의 경우 중국어 레이벌을 필수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제품명칭·허가증 번호’, ‘허가인/등록인의 명칭 및 주소·경내책임자 명칭 및 주소’, ‘생산기업 명칭 및 주소·생산허가증 번호’, ‘제품에 집행한 표준번호’, ‘전 성분 표시’, ‘순 함량’, ‘사용기한’, ‘사용방법’, ‘안전경고용어’ 등 9가지가 기본적으로 포함돼야 하는 내용이다.

기타 내용으로는 ‘제품명칭 관련 해석 및 설명’, ‘혁신용어’, ‘유관 규정에 따라 표기해야 하는 기타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평가검증 통과’ 표시 여부, 기타 특이 클레임, 아트문자·도안 등 은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선택해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국어 레이벌의 안전성·효능·클레임과 관련된 내용은 원 레이벌의 내용과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표준한자를 사용해야 하고, 기타 문자의 크기는 표준한자와 같거나 이보다 작아야 한다.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도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 특히 의료 용어나 의료적 효과를 뜻하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  아울러 상표나 동음이의어 등을 통해 의료 작용을 암시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으며 효능과 안전성을 보증하는 행위도 엄격하게 금지된다. 과학적 근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 허위·과장 표현도 적발 대상이다. 이같은 내용을 숙지하여 국내 관련기업들은 수출 레이벌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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