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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180일전 인쇄물 살포 금지 위헌 - 헌법재판소 - 인쇄물 투입 비용은 소량 - 경제적 불균형 문제 안돼
  • 기사등록 2023-04-24 12: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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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인쇄물 살포를 금지하는 공선법 규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테이프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첩부, 살포, 상영 또는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동법 제255조 제2항에서 위 인쇄물 살포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3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금지 및 처벌을 규정 한 각 조항의 ‘인쇄물 살포’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 2024년 5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는 결정을 선고(20223헌가4)했다.

먼저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이 선거에서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봤다.

인쇄물의 특성도 고려됐다. 시설물 등에 비해 투입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어 경제력 차이로 인한 선거 기회 불균형의 문제가 크지 않고 공선법상 선거비용 규제나 인쇄물의 종류, 금액 등을 제한하는 수단을 통해서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공선법상 후보자 비방 금지나 허위사실공표 금지 규정 등이 이미 존재함에 비춰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선거의 과열로 인한 무분별한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 등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쇄물에 담긴 정보가 반드시 일방적·수동적으로 전달되거나 수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매체의 특성만을 이유로 광범위한 규제를 정당화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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