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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도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로 ‘점프업’ - 업력 45년 이상 기업 - 신청기간은 4월 28일 - 생산제품과 회사 홍보
  • 기사등록 2023-04-24 12: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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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명문장수기업을 모집한다. 중기중앙회는 공고문을 통해 ‘2023년 제8회 명문장수기업 확인계획’을 안내한다면서 업력 45년 이상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신청기간은 4월 28(금)일까지며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후 우편이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다만 건설업과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업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실(02-2124-3147)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중견기업의 경우,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문의·제출하면 된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2016년부터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를 운영, 지난해까지 37개 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했다. 인쇄산업과 포장산업 등에서도 다수가 선정돼 모범이 되기도 했다.

당초 이 제도는 창업·중소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롤 모델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하여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하고자 시행했다.

그동안 명문장수기업으로는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엄선해 선정했다. 명문장수기업에 선정되면 확인서를 발급하고 현판을 부착한다.

또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활용해 생산제품이나 회사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방송이나 신문 등 언론을 통해 홍보가 가능하며 중기부의 수출, 인력, 정책자금 등 사업참여시 가점이 부여되기도 한다. 

그 외에도 국가가 인정한 희소성 있는 명예로서 사회적 존경과 기업의 대외 인지도 상승, 우수인력 유입 촉진, 매출 증대 등의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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