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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이제 소비자 알 권리 레이벌로 통한다 - EU, 순환경제실행계획 중 - 레이벌로 소비자권리강화 - 러시아, 일부 제품에 부착
  • 기사등록 2023-12-29 18: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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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을 이유로 국내에서는 레이벌을 축소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정책이 추진되거나 실행되고 있다. 하지만 EU(유럽연합) 등에서는 오히려 소비자들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관련 내용을 추가해 부착하는 법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유럽에서는 플라스틱세를 도입하는 등 순환경제실행계획을 발표하고 강력하게 친환경 정책을 펴는 상황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레이벌 강화정책이 추진되는 것이기에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참고로 EU 집행위가 지난 2020년 3월 발표한 ‘순환경제실행계획’은 제품의 설계에서부터 재활용 단계까지 全생애주기에 친환경을 고려하는 규제와 지침이다. 즉 제품의 생애주기를 ‘원료(소재/부품) → 제조 → 유통/판매 →폐기→ 재활용 → 원료 재사용 → 원료’의 순환구조로 재정의 하고 주기별로 규정과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순환경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플라스틱 사용 제한, 배터리 재활용, 포장재 낭비 개선, 수리 산업 활성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레이벌로 소비자 권리 강화


그런데 이 계획 중 ‘소비자권리강화(안)’이 주목을 끌고 있다. 소비자 권리 지침과 불공정거래관행에 대한 지침을 개정하는 이 안은 최근 기업들이 열을 올리고 있는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명확한 내용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즉, 근거 없는 친환경 광고를 금지하고 계획적 노후화를 금지하기 위해 제품의 내구성 및 의무보증기한 관련 레이벌링을 의무적으로 부착,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자는 게 주요 목적이다. 레이벌링의 축소나 제거가 소비자들에 주어지는 정보의 축소로 이어져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이 안은 지난 2022년 EU 집행위가 제안했고, 올해 5월에 유럽의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올해 9월에 3자 잠정합의를 거쳤다. 이제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공식 채택 예정만 남겨둔 상황이다. 


의무 레이벌링 제도 도입


비슷한 내용으로 전쟁 중인 러시아도 의무 레이벌링 제도를 도입, 확대하고 있다. 역시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올바른 제품 선택권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 

러시아 당국은 지난 2019년부터 이 제도를 추진, 오는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상품의 정보를 확실하게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하며 위조품 등을 근절해 상표권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목적이다.

이에 최근에는 플라스틱 및 유리로 포장된 청량음료에 대해 의무적으로 레이벌을 도입하고 있다. 다만 주스와 과즙, 과일 음료 및 식물 재료로 만든 음료는 제외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러시아 첨단기술개발센터는 “의무 레이벌링 제도를 통해 불법과 밀매 및 저품질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러시아 재무부도 “이번 레이벌링 도입으로 인한 청량음료 1개당 가격 상승분은 15코페이카(루블화 단위) 이하가 될 것”이라며 힘을 보태고 있다. 이처럼 순환경제를 추진하면서도 소비자의 권리를 동시에 강조하는 합리적인 레이벌 정책들이 유럽에서 추진되고 있어 국내에 시사하는 바가 큰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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