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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대출 이자 경감 - 금융위 - 납입이자 중 일부 환급 - 2월부터 최대 지원예정
  • 기사등록 2024-01-30 09: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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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이력 정보도 삭제


정부가 은행권 지원을 통해 고금리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약 227만명의 이자부담 약 1조9000억원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연체금액을 모두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 최대 290만명의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신용사면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납입이자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권에서는 약 187만명에 총 1조6000억원을 2월부터 지원해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할 예정이다.

비은행권(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은 약 40만명에 총 3000억원을 3월 말부터 집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차주별로 은행권은 최대 300만원, 2금융권은 최대 150만원의 금리 부담 경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더해 금융위는 이달 말부터 전세대출에 대해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권의 금리경쟁 촉진을 위해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지난 9일부터는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했다.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는 나흘간 총 5657명이 1조307억원 규모의 신규대출을 신청하면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오는 6월 가동을 목표로 민간과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아우르는 '원스톱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구축에도 나선다.

금융위는 '민생 활력회복의 사다리'와 함께 실패했어도 다시 도전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기와 재도전의 사다리'로서 상생금융의 제도와 인프라도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최대 290만명의 서민·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실시한다. 금융위·과기정통부 협업으로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도 추진해 금융채무를 조정받은 채무자가 통신비 부담으로 다시 연체하거나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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