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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출판 지적재산권 큰 암초 만나 - 출판과 언론사 저작권 소송 - 국내와 미국 등에서 줄이어 - 저널리즘 투자에 무임승차
  • 기사등록 2024-01-30 09: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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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보통신산업(ICT) 분야의 화두 중 하나는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이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기업은 물론 국내에서도 네이버와 카카오가 앞다퉈 해당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이처럼 생성형 AI가 발전하면서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다양한 지식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기 위해서는 사전 학습이 필요한 AI의 특성상 저작권 논쟁은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급기야 미국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12월27일 오픈AI와 MS가 AI 기술 훈련을 위한 출판물 무단 사용에 대한 소송을 진행했다. 미국에서 언론사가 AI 기업에 제기한 첫 소송이다. 

뉴욕타임스는 수십억달러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오픈AI와 MS가 뉴욕타임스의 저널리즘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무임승차하려 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은 뉴스 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픈AI 등 AI 기업들이 신문 기사부터 시, 시나리오 등 다양한 온라인 텍스트를 적절한 대가 없이 활용하며 챗봇을 훈련시키고 있다고도 했다. 이처럼 저작권 문제가 불거지자 애플은 발 빠르게 언론사, 출판계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나섰다고 한다. 

애플도 챗GPT 같은 AI 개발을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전에 언론사, 출판사와 접촉하고 있다는 외신보도가 나왔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미디어 그룹 콘데 나스트와 잡지사 보그, 뉴요커, NBC 뉴스, 피플지 등을 소유한 IAC 그룹 등과 접촉해 라이선스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언론계와 출판계에서는 애플이 제시한 조건이 광범위하고 사용 계획이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계약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애플이 자체 뉴스 서비스를 개발한다면 언론, 출판계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할 수 있다는 우려다.


국내에서도 저작권 문제 불거져


이같은 논쟁은 국내에서도 진행 중이다. 한국신문협회는 작년 8월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MS 등 생성형 AI 개발 기업들에게 뉴스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5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요구사항은 ‘뉴스 저작권자와 이용기준 협의’, ‘글로벌 AI 원칙 준용 공표’, ‘생성형 AI 학습데이터의 출처 공개’, ‘뉴스 콘텐츠 이용 방식 구체적으로 명시’, ‘뉴스 저작물에 대한 적정한 대가 산정 기준 마련’ 등이 골자다.

이어 한국신문협회는 구랍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네이버의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X’가 언론사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네이버는 뉴스 제휴 약관에 관련 근거가 있다는 주장이지만 이는 뉴스 노출·제공을 위한 것이기에 AI 학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부 역시 생성형 AI 규제에 대한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발행했다. 안내서에는 AI 사업자가 적절한 보상 등 방법을 통해 이용 권한을 확보해야 하며, 저작권 침해 방지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다.

잘 나가던 생성형 AI가 저작권 문제라는 암초에 부딪힌 상황이다. 저작권은 ICT산업이 발전할수록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에 해당기업들은 이를 적절하게 해결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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