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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포장 이제는 설 자리 없다 - 택배업계 발 빠르게 대응 나서 - 포장공간비율 50%이하 규제 - 오는 4월28일부터 전격 시행
  • 기사등록 2024-01-30 1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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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술 도입으로 대응나서


올해 4월부터 시행되는 과대포장 규제를 앞두고 택배업계가 신기술 도입을 통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환경부는 오는 4월28일부터 택배 등의 포장공간 비율을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소비자에게 제품을 보내기 위한 일회용 포장은 포장공간비율이 50% 이하, 포장 횟수는 1차례 이내여야 한다는 게 골자다. 참고로 포장공간비율이란 택배박스 안에 상품을 제외하고 남는 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제품 크기에 꼭 맞는 상자를 사용해 포장재 낭비가 적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품목별로는 가공식품이 포장공간 비율 15%, 포장 횟수는 2차 이내, 음료·주류·건강기능식품 등은 포장공간 비율을 25% 이하로 제한한다.

제과류는 20% 이하로 제한하지만 케이크는 35%까지 인정하며, 전자제품류의 포장공간 비율은 35% 이하로 규정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가 사실상 택배 물량이 많은 이커머스를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온라인 쇼핑 비중이 급성장해 택배물량 또한 연간 36억개를 넘을 정도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에 유통업체들은 친환경 패키지, 재사용 보냉재 등의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신기술 도입을 통한 과대포장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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