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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마련하고 대상품목도 확대 - 의약품 e-레이벌 서비스 - 전문약 100개 품목 추가 - 개정 약사법 공포로 날개
  • 기사등록 2024-01-30 1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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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자적 정보 제공 서비스(이하 e-레이벌)’ 시범사업 2차 년도를 맞아 신규 대상품목을 100개 정도 추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로 지난해 e-레이벌 1차 시범사업 대상이었던 항암 주사제 전문의약품 27개 품목은 올해도 지속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이처럼 확대폭을 늘리는 배경에는 휴대폰이나 태블릿PC 등 모바일기기로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e-레이벌이 어느 정도 정착기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e-레이벌은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QR코드, 바코드 등을 표시하고, 이를 의료인·약사·고객이 모바일기기로 스캔(판독)하면 제약사의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돼 해당 의약품의 성분, 사용상 주의사항 등 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기업의 포장비용 등도 절감할 수 있어 참여 확대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에 식약처는 올해 2차년도 시범사업을 맞아 기존 27개 품목에 대한 계속사업에 이어 추가로 100개 정도를 신청받아 대상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음달까지 품목허가(신고)된 제약사(수입사)의 전문의약품 중 의료기관에서 직접 투여하는 주사제 100개 품목을 신규로 접수한 후 심사를 거쳐 3월부터 e-레이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e-레이벌 대상 품목은 최소 127개로 늘어나 시범사업 규모는 5배 이상 커지게 된다. 품목이 늘어나는 만큼 스캔 후 의약품 정보가 바로 제공될 수 있도록 연결링크, 서버확장 등이 필요할 전망이다. 제약사가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만큼 인터넷 통신 장애 등에 대비한 백업 장치도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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