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 인쇄용지 반덤핑 조사 건과 관련 향후 5년 간 8.22~16.23% 덤핑방지 관세가 연장해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연장하기로 최종 판정했다고 구랍 21일 밝혔다.
참고로 도공 인쇄용지는 학습지, 참고서, 홈쇼핑 카탈로그, 전단, 주간 잡지 등의 인쇄에 사용된다. 국내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4천억원(약 30만t)으로, 일본·중국·핀란드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5%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5년간 일본·중국·핀란드산 도공 인쇄용지에 대해 5.90∼16.23%의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무역위는 앞으로 5년간 일본산과 중국산 각 16.23%, 핀란드산 8.22∼12.94% 등의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도록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무역위원회는 일본과 중국, 핀란드산 도공 인쇄용지와 관련 덤핑 방지관세를 종료할 때 덤핑과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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