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를사랑하는사람들네모(주) 청산위원회 회의가 구랍 20일 오후 1시 서울인쇄조합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서병기 청산위원회 위원장, 남원호 위원, 정채문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제1호 의안 결산서 승인 결의안, 제 2호 의안 청산 및 잔여 재산 처분 결의안을 원안대로 통과함에 따라 청산절차를 완료했다.
한편, 잔액 5,656,147원은 ‘해산 시 부채를 해소하고도 배분 가능한 잔여 재산이 있을 경우 잔여 재산으로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 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한다’는 네모 정관 제44조에 따라 500만원은 중구장학재단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해산절차에 따른 경비에 사용하기로 했다.
서울인쇄조합은 이에 앞서 구랍 6일 2023년도 제4회 정기 이사회에서 조속한 청산진행을 위해 출자금 2억원에 대해 손실처리를 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자료제공: 서울인쇄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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