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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되나 - 고용부, 심의 요청해 - 최저임금위 심의절차 - 법정 시한 6월 27일
  • 기사등록 2024-04-29 12: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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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제동이 걸리고 업종별로 차등 적용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인쇄와 포장산업계는 대체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기에 큰 타격은 없으나 물가 동반상승을 부채질 한다는 의견은 많다.

이런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난달 29일 최저임금위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해의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하고,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절차가 시작된다. 

이번 심의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발간한 ‘돌봄 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이슈노트를 통해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은 오는 6월 27일이다. 중소기업계는 고물가·고금리 및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난으로 인해 최저임금 상승폭을 줄이고 업종별 차등적용을 도입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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