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02-06-12 00:00:00
기사수정

인쇄용지 가격 담합 제지6개사 과징금 부과
시정조치병행 13억원 규모… 홍원제지 면제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담합을 통해 고급인쇄용지인 백상지 가격을 일제히올려 이익을 챙긴 6개 제지사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13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와 과징금은 한솔제지(3억7,800만원) 신호제지(3억7,700만원) 계성제지(1억2,200만원) 신무림제지(2억2,800만원) 한국제지(1억8,300만원) 흥원제지(과징금 부과 면제) 등이다.
홍원은 담합사실을 인정하고 담합행위 증거를 제공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함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신고자 감면 규정에 의거, 과징금 부과가 면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6개사는 지난 2000년 6월 말 백상지 가격을 5% 인상하기로 공동 결정한 뒤 같은달 27일부터 8월1일 사이에 일제히 백상지 가격을 똑같이 올려 그해 11월까지 3∼4개월 동안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선거를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종이류의 생산 및 출고조절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이들 6개사의 주력 품목은 백상지, 도료를 코팅한 정밀인쇄용지인 아트지로 생산량의 60∼70%를 내수판매에 의존하고 있다. 인쇄용지 시장은 연간 1조7000억원 규모에 이른다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korpin.com/news/view.php?idx=185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