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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2-08-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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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금 80억원 돌려받는다
한솔제지, 국세청으로부터


한솔제지가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80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한솔제지는 지난 98년 12월31일 전주공장을 1900억원에 노르웨이와 캐나다 기업 컨소시엄에 매각하고 그 대금은 금융회사 부채 상환에 사용했다.
한솔은 이듬해 98년도분 법인세 신고시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면제된다'는 조항을 들어 165억원에 달하는 법인세의 면제를 신청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한솔제지의 양도차익이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이나 사후관리규정을 지키지 못했다며 81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부동산 매각후 5년간 기준년도의 부채비율을 넘어설 경우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한 것. 98년 12월31일 공장이 매각되고 부채도 상환됐기 때문에 98회계년도부터 사후관리 기간이라는 것이었다. 또 한솔의 부채비율이 기준년도인 97년 209%, 98년 302%여서 초과하는 부채비율 103%만큼 세금 81억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게 국세청의 해석이었다.
그러나 한솔측은 부동산 양도일 및 부채상환 당일은 사후관리기간에 포함되지않으므로 99년부터 사후관리기간을 적용해야 한다며 지난해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다.
이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최근 ‘12월31일 부동산을 매각해 금융회사 부채를 상환한 경우 사후관리 규정은 당해년도가 아닌 이듬해부터 적용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한솔제지는 국세청에서 80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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