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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2-08-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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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조림지 탄소배출권 시장 판다
한솔그룹, 08년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만큼 탄소배출해야


한솔그룹은 가구용 원목을 확보하기 위해 호주 등지에 조성한 대규모 조림지(造林地)를 내년부터 탄소배출권 시장에 내다 팔 것이라고 밝혔다.
한솔은 1993년부터 호주 서부 콜리 지역에 2만㏊의 조림지를 조성하고 90년대 중반부터는 뉴질랜드의 북섬 이스트코스트와 기스본 지역에 추가로 1만㏊의 조림지를 조성해왔다. 한솔은 이 조림지가 완성되는 내년부터 이를 탄소배출권 시장에 팔 방침이다.
이같은 결정은 기후변화협약이 적용되는 2008년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제한됨에 따라 탄소배출권 시장이 급격히 성장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것이다.
탄소배출권이란 지구온난화 및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조림지 등에서 산소를 내뿜는 만큼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3차 총회에서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 38개국이 교토의정서를 채택하면서 등장했다.
선진국들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키로 목표를 설정했고, 이에 따라 기업들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엄청난 환경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선진국 업체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를 하고 있다.
한솔은 호주와 뉴질랜드의 조림지를 탄소배출권 시장에 상품으로 내놓기 위해 이미 특별팀 구성을 마친 상태.
한솔 관계자는 “한솔이 조성한 3만㏊의 조림지는 12년간 약 2천억원의 시장가치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솔은 현지법인을 통한 시장정보 수집, 배출권거래 규정 수립 등 대책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탄소배출권 판매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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