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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2-08-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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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이용율 높여
중국환경보호총국


중국의 국가환경보호총국은 고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재생지 제조업체에 대한 환경관리안을 발표했다.
위의 내용을 보면 ‘국가 산업정책에 비춰 재생지 제조는 제지업의 발전방향에 합치한다'는 전제아래 고지를 이용하거나 외국으로부터 펄프를 구입하는 자는 지난 1996년 9월에 발표한 ‘환경보호의 문제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에 관련하는 문제의 철저한 통지'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는 국가경제무역위원회는 1999년 4월 5일에 공포한 ‘상공업영역에서의 고정자산 투자의 중점'과 2001년 6월 ‘제지업 「제10차 5개년 계획」'을 공포했는데, 이는 고지의 비중을 2005년에는 4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고지를 제지원료로서 이용하는 프로젝트는 건설프로젝트의 환경보호관리규정을 상응하는데, ‘건설프로젝트 환경보호관리조례'를 살펴보면 공장을 건설하는 자는 건설에 맞춰 오염방지 설비를 설치하고 환경영향을 평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이를 위반하면 10만 元이하의 벌금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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