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003년도 ‘펄프 및 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의 산재보험요율을 17/1000로 공표했다.
또 ‘골판지 및 종이용기제조업’ -종이, 판지 및 골판지로 종이포대, 골판지상자 등을 제조하는 사업 -판지로 상품의 진열, 저장 및 판매용상자등의 포장용 판지상자를 제조하는 사업 -상품 및 제품을 포장하는데 사용하는 종이포대 -종이 및 판지를 가공하여 식품용 종이용기를 제조하는 사업 부문의 산재보험요율도 17/1000로 동일하게 지정,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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