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출판 진흥 시책 3년마다 수립
인쇄사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지난해부터 출판문화협회를 중심으로 출판관련 단체가 모여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출판 문화 산업 진흥을 위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입법을 강력히 추진하여 마침내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에 출판·서점업계의 염원인 도서정가제와 불법 복제·복사를 강력히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명문화함으로써 독자(소비자)의 권익 보호, 저작·출판권자의 권익보호, 출판유통질서의 확립과 영세한 국내 출판계 및 서점업계의 도산을 방지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출판인쇄진흥법의
주요 골자
(1) 문화관광부장관은 출판 및 인쇄문화산업 지원육성을 위하여 양서출판의 장려·지원, 국제교류의 지원 등 진흥시책을 매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2) 간행물의 유통질서 정착을 위해 출판사가 발행하는 모든 간행물에 국제표준자료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출판 및 인쇄문화산업 기반시설 확충과 단지 조성에 관해서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규정을 적용받도록 함(안 제8조).
(4)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출판사 및 인쇄사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함(안 제9조).
(5) 출판사는 출판물 중 소설·만화·사진집·화보집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납본하도록 함(안 제10조).
(6) 배포를 목적으로 소설·만화·사진집·화보집 및 잡지 또는 북한에서 출판한 간행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수입추천을 받도록 함(안 제12조).
(7) 현행 청소년보호법상의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설치·운영근거를 이 법으로 이관함(안 제16조 내지 제21조).
(8) 출판사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판매할 간행물의 정가를 표시하도록 하고, 서점 등 간행물 판매업자는 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간행물을 정가로 판매하거나 정가의 10% 이내의 범위내에서 할인판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9) 문화관광부장관은 간행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출판사 등에게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출판유통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내지 제24조).
(10) 건전한 출판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불법 복제 간행물 및 유해간행물에 대해 수거 또는 폐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11)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8조).
(12) 이 법의 제정에 따라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과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은 폐지함(부칙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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