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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2-08-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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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점 할인폭 최대10%
오프라인 서점 책 할인 없다

인터넷 서점의 할인폭을 최대 10%로 규제하는 ‘출판 및 인쇄진흥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문화관광부와 공정위가 할인제한 책의 범위를 정하는 과정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 법안이 내년 초부터 시행되면 출판 및 서점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관심을 끌고 있는 이 법안 22조 ‘간행물 정가표시 및 판매'에 관한 조항은 출간된지 1년 이하의 신간도서를 대상으로 △인터넷 서점의 할인폭이 책 정가의 10%를 넘길 수 없고 △인터넷 서점을 제외한 오프라인 서점들은 책값을 할인할 수 없으며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
지금까지 온라인 서점들은 20∼40%까지 책값을 할인해 왔고 이것을 바탕으로 5년만에 전체 출판시장의 15%를 잠식했다.
인터넷서점 알라딘의 조유식 대표는 “매출액이 1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안에 대해서는 “자연스러운 시장원리와 배치된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오프라인 서점들과 출판사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오프라인 서점들은 온라인 서점에 빼앗겼던 고객을 일부 다시 찾을 수 있고, 출판사들은 싼값에 책을 공급해야 했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 이마트 등 대형 할인마트다. 주로 아동서와 베스트셀러 중심으로 할인판매를 해왔던 이들 할인매장은 법안이 발효되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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