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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관련 15개단체, ‘출판 및 인쇄진흥법’ 시행령 수정 제기
  • 기사등록 2003-02-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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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도서정가제 요구 여론 결집

오는 27일 시행을 앞둔 출판 및 인쇄진흥법 내에 도서정가제와 관련해 출판단체들이 완전한 도서정가제를 실천하기 위한 운동에 나섰다.
문광부는 최근 오프라인 서점과 온라인 서점간에 책값 할인을 둘러싸고 출혈 경쟁의 양상을 보이자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의 책에 대해서는 정가제를 적용하고 1년이 지난 경우엔 10%까지 할인을 허용’하는 등의 출판 및 인쇄진흥법 시행령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이는 마일리지나 택배비 부담 등 우회적인 할인을 규제하는 조항이 없고, 출간된지 1년을 인정하는 기준도 다소 애매하다.
이러한 조항 때문에 ‘도서정가제 대책위원회’측은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할인판매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한 것에 지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터넷 서점과 할인점등의 무분별 한 도서할인판매를 막기 위해 어렵게 제정한 도서정가제가 잘못된 시행령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버렸다는 것.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서점조합연합회 등 15개 단체로 이뤄진 도서정가제대책위원회는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11일 하루동안 서점을 철시하고 서울 혜화동 광장에서 공개 집회를 갖았다.
대책위측은 도서정가제가 당초 입법추진시 취지와 협의내용과 다르다고 판단 △정가제에서 제외되는 ‘발행 후 1년’의 기준일을 초판, 재판 등 판이 바뀔 때가 아니라 매 인쇄일로 할 것 △우회할인 소지가 있는 인터넷서점의 마일리지, 경품류, 배송료 할인을 포함시켜 총 10%를 넘지 않도록 할 것 △발행일과 관련, 입법 이전 발행된 도서의 발행일을 법 시행일에 맞춰 새로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시중 유통도서의 80%가 발행된지 1년 이상된 도서로 신간에 한해 정가제를 규정토록 한 현행 도서정가제 대상 도서가 일부에 국한됐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문광부는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광부는 발행일 기준에 관해서 초판, 재판, 개정판, 증보판 등 '매판'으로 규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마일리지 경품 등은 사업자의 대고객 서비스 및 마케팅 영역으로 이를 새롭게 규제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와 별도의 추가협의는 물론, 법률로 규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행 도서정가제법상으로는 규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발행 1년경과 도서가 80%라는 주장에 대해 이들 대부분이 재고도서 보유에 지나지 않고 실제 판매도서의 비율에서는 1년 이내의 도서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의 적용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문광부측은 대책위의 요구 사항에 대해 법제처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이의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정가제 시행을 앞두고 출판단체와의 마찰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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