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7일 도서 정가제 시행 이후 서점이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마일리지 확대, 경품 제공 등 간접 할인 행위가 규제를 받게 됐다.
문화관광부는 지난달 20일 도서정가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무분별한 마일리지 제공을 막기 위해 서점에서 도서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간접할인 행위의 폭을 규정짓는 '출판된 간행물의 유통질서에 관한 고시(안)'를 마련,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했다.
제출한 고시안을 살펴보면 서점이 제공하는 마일리지, 사은품, 경품 등 경제적 이익이 거래가액의 2%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배송료의 경우 거래가액이 4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서점이 부담할 수 있고 4만원 미만은 소비자가 부담해야한다.
고시안은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근거한 문화부장관의 행정명령으로 제정되는 것으로 규제 개혁위 심의를 거쳐 이달 중에 확정,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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