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04-04-24 00:00:00
기사수정

책값 할인경쟁 출판시장 혼란

한국출판연구소(이사장 윤청광)는 지난달 14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대한출판문화협회 4층 강당에서 ‘도서정가제 법제화 시행 1년 평가’라는 주제로 제34회 출판포럼을 개최했다.
책값의 과도한 할인경쟁에 따른 출판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2003년 2월 27일부터 출판및인쇄진흥법 시행과 함께 의무화된 도서정가제가 도입 이후 1년여가 지난 현재, 불황 속에서 오히려 할인경쟁이 격화됐다.
또한 내년부터 실용서가 정가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2008년부터는 현행 정가제가 완전히 사라질 예정이라는 점도 초미의 관심사이다.
먼저 지정토론자로 나선 정종진 대한출판문화협회 사무국장은 “도서정가제 시행에서 나타난 문제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출판및인쇄진흥법 제22조 제2항의 예외적 조항에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할인 10%와 누적점수제 할인 10% 및 배송료 등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할인은 30% 이상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허용된 것이며, 현재 인터넷 서점의 과다한 마일리지 경쟁으로 인한 출판유통의 혼란이 가중되어 결국 법에서 정한 도서정가제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있으며 입법 취지 또한 훼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업계 관계자로 토론에 나선 이창연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회장도 “중소 서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출판및인쇄진흥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경우, 1할의 범위 안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제22조 제2항에서 1할의 범위에 마일리지 및 경품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나 시행세칙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의 토론에는 업계 관계자로 정종진 대한출판문화협회 사무국장, 이창연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회장, 조유식 인터넷서점 알라딘 대표가, 시민단체에서는 김자혜 소비자모임 사무총장과 최준영 문화연대 정책실장이 참가하여 격론을 벌였다.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korpin.com/news/view.php?idx=339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사이드배너_06 microsoft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