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09-10-19 00:00:00
기사수정



지난 2007년 1월부터 직접생산확인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정부나 공공기관, 단체가 1천만원 이상의 중소기업 경쟁제품에 대해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중소기업이 해당 상품을 직접 생산하는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이는 중소기업이 대기업 생산제품이나 수입제품을 납품하거나 또는 제품을 하청 생산하여 납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에 따라 직접(자가) 생산설비, 시설 등 생산능력을 갖춘 중소기업만이 경쟁입찰, 수의계약에 의한 납품을 할 수 있다. 인쇄, 출판업계도 다른 업계와 마찬가지로 이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구매를 위한 입찰참가 희망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관련 조합에서 실사도 하고 직접생산시설 확인증명원도 발급하고 있다.
현재 인쇄, 출판의 경우 품목지정이 돼 이 제도가 비교적 잘 운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제책업계의 경우 품목지정을 받지 못한 데다가 인쇄의 일부분 또는 한 과정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책은 이미 제책산업이란 한 카테고리를 차지하고 있고 인쇄의 후가공 분야로 책자인쇄물을 탄생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제책공업협동조합이 오래 전에 창립돼 조합 역할을 해오고 있다.
제책조합의 한 관계자는 “제책이 아직도 품목지정을 받지 못한 것이 아쉽다”며 “제책도 품목지정을 받아 이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korpin.com/news/view.php?idx=702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