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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3-03-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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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호에 이어서>
러시아의 포장장비시설은 대부분이 노후화된 상태이다. 97년 자료에 따르면 절반 이상의 장비가 10년에서 30년 동안 가동돼 왔으며 25% 정도는 30년 이상된 것들이다. 70% 이상이 외제이지만 그 중 대부분이 노후화된 기술에 의존하고 있어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뒤에서 다시한번 다루겠지만, 러시아내로 들어오는 장비는 대부분 유럽에서 수입되고 있다. 그 중 독일이 단연 앞서고 있다.
이것은 포장장비 수입 동향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서방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러시아제 포장기계들은 효율성면에서 외제에 뒤지는 경우가 많고 그 중 일부는 외제기계를 본뜬 모방품인 경우도 있다. 종류도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산은 외제에 비해 가격이 10배정도가 저렴하다.
해외로부터 포장재와 이를 위한 원료 반입시 관세율은 완제품 포장상품 반입시의 3~4배를 초과하며 이것은 러시아 포장상품생산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러시아포장기계생산에 사용되는 외제부품에 대한 관세율도 너무 높아 러기업에서 조립된 장비의 가격이 상당히 비싸지는 요인이 되고 있다.
2000년 한해에 수입된 포장재료의 양은 1998년 경제위기 당시에 수입되었던 포장재료수의 4배에 달한다는 수치가 나와 있다. 이는 98년이후 포장의 러시아내 생산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음을 말하여 준다. 한 리서치기관에서 4,000개의 인쇄업체를 대상으로 어떠한 인쇄물을 인쇄하고 있냐는 질문에 약 25%인 505개업체가 답변을 주었다. 거기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인쇄물은 바로 상표(레이벌)였다. 잡지는 21번째에 위치하는데, 이것은 적게 인쇄를 한다기 보다는 잡지를 인쇄할 만한 시설과 품질을 관리할 곳이 적기 때문이다. 신문 또한 34번째에 위치하는데 이 것 또한 잡지와 같은 이유로 추정 할 수 있다.
러시아 경제의 회복, 중산층의 확산, 소비자의 구매욕구 확산, 외국의 투자 등을 이유로 앞으로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포장산업 전망을 밝게보고 있으며 그와 함께 인쇄산업도 발전할 것으로 본다.

2. 러시아내에서 사용되는
기자재의 수입현황
구소련의 개방이후 많은 외국의 우수 인쇄관련장비 생산업체들과 관련기자재 업체들이 빠르게 러시아시장 공략에 나섰으며, 이미 다른 회사들이 많은 부분을 잠식하였다. 90년대 당시 국영산하의 인쇄장비들이 감가상각기간인 15년을 넘겼고, 그중 50년이 지난 것도 인쇄작업에 이용되고 있었다. 그때 당시에도 러시아 내에는 많은 인쇄장비가 수입품이었다. 이것은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군수산업이 아닌 단지 국가 정책의 도구로 이용하는 사업으로 취급이 되어 국가적 투자가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 수입국을 살표보면 독일(Heidelberg, KBA, MAN Roland, Basf, Siegwerk, 기타)이 단연 앞서 포장기자재와 같이 1위를 차지하고, 기타 다른 나라들은 앞서 포장 기자재 수입과 비슷한 비율로 수입이 되고 있다. 2000년 말경에 들어 지난해에 비해 아시아 주변국으로(중국, 타이완 등)부터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러시아내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은 몇개되지 않으며, 그 시장 점유율도 현저하게 낮고 인지도도 낮다. 실제로 저자가 지난 1년동안 그리고, 98년도에 러시아내에 개최된 각종 인쇄기자재 전시회에서 한국상품의 전시를 본것은 몇 되지 않으며, 규모도 상당히 적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른 나라에서 수입되는 재료를 전시하고 있었다. 그에 비해 중국과 타이완은 98년부터 본격적인 참여를 하여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었다.
러시아는 인쇄생산을 위한 장비 및 재료뿐 아니라 인쇄물도 외국에서 살펴보면 최근 몇 년동안 수입구조의 동향을 알 수 있다. 표1에는 인쇄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1995년부터의 무역상품목록 수입 동향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다(95년을 100%로 기준). 이 분석에는 달러가격을 기준으로 한 러시아 국가세관위원회의 자료가 사용됐다.
상품목록은 분석의 편의를 위해 때로는 국가세관위의 코드와는 상이하게 분류돼 있다. 생산재료 항목에는 인쇄용지, 마분지, 인쇄잉크가 포함된다. 인쇄간행물 항목은 편집출판과정을 거친 인쇄물들을 지칭한다. 인쇄물 항목내 소항목들은 등록잡지, 상표 및 기타 인쇄물로 분류돼 있다. 인쇄장비항목의 경우 인쇄생산을 위한 경우, 즉 인쇄기계와 제본기계만이 포함돼 있다.
<233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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