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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5-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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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세금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기업은 최단 3년에 한번, 성실하게 한 기업은 최장 9년에 한 번 세무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정기 세무조사 주기를 성실신고 여부에 따라 현행 4~7년에서 3~9년으로 차별화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금신고에 불성실한 기업에 대한 세무당국의 관리 감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또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비율을 더 높이기로 했다.
역시 ‘성실신고’를 유도하겠다는 게 국세청 의도다.
국세청은 7일 “지난 4일 세무조사 대상 선정 자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향후 세무조사 추진 방안을 제시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국세청 세무조사 방향은 자문위 의견 검토를 거쳐 사실상 확정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산 분석 결과에 따라 (조사대상 선정이) 가변적인 만큼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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