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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2-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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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中企 인증 취득 등 지원

탄소성적표지 레이벌의 부착이 확대된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나섰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달 31일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독려하고 탄소성적 표지 인증 취득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방안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탄소성적표지제도란 제품(서비스 포함) 생산, 유통, 사용 및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 레이벌 형태로 전 제품에 부착하는 것이다.
이는 탄소배출량 인증과 저탄소제품인증으로 구성된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환경부와 기술원은 우선, 신청단계부터 인증수수료 50% 감면 혜택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 제품의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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